○○년에 乙云이 金怏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년에 乙云이 金怏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우측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서 발급시기와 수취자를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怏達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위치 : 完▣.
-자호 및 면적 : 被字 39번 畓 7속.
-매매가격 : 동전 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仲元이, 필집으로 李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