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영천동(苓川洞)은 685년(신문왕 5) 일리군(一利郡) 사동화현(斯同火縣, 사부랭이현) 금물법방(今勿法坊, 거물밖방)에 속해 있다가 1845년(헌종 11년)에는 목사 김횡(金鑅)이 금물법방을 금수방(金水坊)으로 개정하여 금수방 영천동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금수면 영천동으로 편성되었고,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금수면 영천리로 편재되어 있다.
영천동은 성주군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천(金泉) 증산면(甑山面)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가천(大伽川)의 협곡 상류를 따라 마을이 생성되어 있고 경관이 빼어나다. 자연마을로는 중리(中里), 선바위(立巖), 고뱅이(考槃), 가은(可隱), 은적골(隱蹟) 등이 있다.
중리는 영천리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북쪽으로는 김천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갈모봉(弁峰)의 북다락뫼가 있다. 이는 갈모봉의 북다락(鼓樓)이 독용산성(禿用山城)과 산 아래 요충지와 교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산의 지명이 되었다. 선바위는 중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 냇가에 기이한 바위가 있어서 ‘선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 바위에는 ‘立巖 崇禎紀元後 八十九年 丙申’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1716년 목사 윤헌주(尹憲柱)가 충청도감사로 떠나면서 선비들과 연회를 즐기며 새긴 것이다. 선바위 건너편 냇바닥에는 ‘使君臺 西坡’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목사 오도일(吳道一)이 1694년 이조참의로 떠나면서 선비들과 연회를 즐기며 새긴 것이다. 이 마을은 선조 때 전주이씨 이시헌(李時憲)이 세거하였으며 이승(李承, 1552~1598)이 문도들과 주자학을 강론하였다. 고뱅이는 선바위 서북쪽 산골에 위치한 마을이다. 1906년 성주에서 외증산면이 되어 지례군(知禮郡)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다시 성주로 편입된다. 김우옹(金宇顒)이 학당을 세워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1666년 그의 문인들이 고반성당(考盤書堂)을 세웠다. 지금은 유허비만 남아있다. 가은은 선바위 서쪽에 위치한 산촌으로 원래 가천면(伽泉面)에 속했었으나 1914년 금수면에 편입되었다. 헌종 때 선산김씨 김필영(金弼永)이 복거하였다. 은적골은 성주군과 김천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다. 정구(鄭逑)가 이곳의 사인암(捨印巖)을 대가천의 5대 명승지라고 하였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영천리에는 전주이씨 7호, 성주이씨 7호, 김해김씨 5호, 밀양박씨 5호, 그 밖에 23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0일부터 1914년 1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金水面苓川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영천동의 토지는 모두 1,706필지 435,64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1,161필지 275,643평, 畓은 336필지 129,751평, 垈는 189필지 17,498평, 林野는 12필지 9,250평, 墳墓地는 5필지 3,399평, 雜種地는 3필지 108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3.5배, 면적에 있어서 2.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5필지 3,894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영천동은 심천동 · 은학동 · 김천군 외증산면 고방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천동 · 심천동 · 은학동 · 김천군 외증산면 고방리의 주소로 영천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영천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47명이다. 이들 247명 가운데, 영천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85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62명이다. 영천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4개 성씨로 李氏 43명, 金氏 37명, 全氏 17명, 朴氏 16명, 石氏 11명, 安氏 · 宋氏 · 申氏 각 5명, 白氏 4명, 姜氏 · 黃氏 · 田氏 · 鄭氏 각 3명, 徐氏 · 劉氏 · 權氏 · 琴氏 · 文氏 · 孫氏 · 玄氏 · 柳氏 · 呂氏 각 2명, 韓氏 · 許氏 · 具氏 · 魯氏 · 都氏 · 林氏 · 張氏 · 裵氏 · 愼氏 · 趙氏 · 千氏 · 崔氏 각 1명이다. 영천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045필지 230,441평, 답 264필지 87,081평, 대지 182필지 16,691평, 임야 6필지 4,677평, 분묘지 4필지 1,875평, 잡종지 3필지 10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공유자 4명이 대지 1필지 110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금수면 영천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