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무학동(舞鶴洞)은 독용산성(禿用山城)의 북쪽에 위치하며, 대가천 상류 절경의 곡강(曲江)에 접해 있다. 가천면 사화현의 금물법방(今勿法坊)에 속했는데, 1845년(헌종 11) 금물법방이 금수방(金水坊)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금수면이 되어, 무학동은 금수면에 속하게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넉바위[광암(廣巖)], 배바위[선암(船巖)], 챙기[진계(眞溪), 청계(淸溪)], 먹뱅이[묵방(墨坊)]가 있다. 넉바위 마을은 대가천 상류의 계천이 유입되는 지점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앞에 큰 바위가 있어 넉바위라고 부른다. 마을 앞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동제의 석단과 노거수가 있다. 명종 때 밀양박씨 박윤연(朴潤連)이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배바위는 대가천변에 독용산 구릉을 등지고 동향으로 자리 잡은 마을이다. 마을 옆 기암의 아랫부분이 돛단배 같아서 배바위라고 한다. 챙기는 대가천 상류의 중심 마을로, 고종 때 한양에서 순흥안씨 안중혁(安重赫)이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살았다. 이 마을 출신의 창녕조씨 수암(睡菴) 조국량(曺國良)은 문사에 뛰어나 이름이 들어났다. 먹뱅이 마을은 챙기 마을 북쪽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로, 먹을 생산하던 곳이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무학동에는 정선전씨 10호, 전주이씨 10호, 창녕조씨 8호, 해평김씨 7호, 경주김씨 7호, 김해김씨 5호, 밀양박씨 5호 등이 거주하고 있다.
문화유적 가운데 표충재(表忠齋)는 배바위 마을 출신의 전용(全龍)을 향사하는 재실이다. 묵방서당(墨坊書堂)은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가 문도를 기른 학당이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0월 30일부터 1915년 6월 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金水面舞鶴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무학동의 토지는 모두 1,789필지 461,85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1,080필지 261,710평, 畓은 489필지 168,258평, 垈는 196필지 20,152평, 林野는 10필지 8,057평, 墳墓地는 13필지 3,670평, 雜種地는 1필지 1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2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1필지 189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무학동은 광암동 · 선암동 · 진계동 · 수청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무학동 · 광암동 · 선암동 · 진계동 · 수청동의 주소로 무학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무학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14명이다. 이들 314명 가운데, 무학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1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98명이다. 무학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6개 성씨로 金氏 49명, 李氏 29명, 朴氏 21명, 全氏 18명, 曺氏 10명, 裵氏 · 孫氏 각 9명, 姜氏 · 具氏 · 朱氏 각 5명, 安氏 · 鄭氏 · 崔氏 · 韓氏 각 4명, 呂氏 · 劉氏 · 尹氏 각 3명, 權氏 · 都氏 · 白氏 · 宋氏 · 申氏 · 林氏 · 丁氏 · 諸氏 · 車氏 · 河氏 · 黃氏 · 蔣氏 각 2명, 徐氏 · 沈氏 · 吳氏 · 禹氏 · 柳氏 · 張氏 · 洪氏 각 1명이다. 무학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934필지 214,389평, 답 313필지 81,720평, 대지 191필지 19,546평, 임야 9필지 7,868평, 분묘지 9필지 2,422평, 잡종지 1필지 12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관왕묘 소유지로 답 1필지 573평이 있다. 또한 공유자 27명이 임야 5필지 5,627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금수면 무학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