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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금수면(金水面) 봉두동(鳳頭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912.4784-20170630.T478408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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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2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금수면(金水面) 봉두동(鳳頭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20일부터 1913년 10월 17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금수면(金水面) 봉두동(鳳頭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金水面 鳳頭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金水面鳳頭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鳳頭洞685년(신문왕 5) 一利郡 斯同火縣[사부랭이현] 今勿法坊[거물밖방]에 속해 있다가 1845년(헌종 11년)에는 목사 金鑅이 금물법방을 金水坊으로 개정하여 금수방 봉두동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금수면 봉두동으로 편성되었고,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금수면 봉두리로 편재되어 있다.
봉두동은 원래 금수면 서쪽 중심지로 金泉, 甑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완공된 성주댐에 의해 사드래마을 일부, 구성골, 날래뫼, 바깥새출, 범들, 봉성리 등이 수몰되고 안새출마을과 사드래마을 일부가 남아있다. 수몰되기 전 자연마을로는 범들[虎坪], 鳳城里, 龜城谷, 새출[舍致, 士致], 사드래[사촌, 사천], 날래미 등이 있다.
범들은 선조 때 청주한씨인 韓世亮의 아들 韓春富가 입향하였다. 그 후손들이 영모재를 지었으며 지금은 마을 터 위쪽에 옮겨졌다. 봉성리는 鳳頭山 아래 날래미고개 동남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봉성’이란 杜甫의 시 "은하수는 아스라하게 궁궐에 이었구나(銀漢遙應接鳳城)"라는 구절에 인용하였으며 궁성을 뜻한다. 구성골은 바깥새출과 이어져 있었으며 呂希臨을 추모하는 龜岡齋가 있었으나 수몰 후 도로 위쪽으로 이건하였다. 또한 경산이씨 李亭祐가 말년에 학문을 한 곳이기도 하다. 새출은 마을 뒤쪽에 토구재가 있다. 경산이씨 李就新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세거하였으며 연천현씨 玄舜昌도 이 마을에 입향하였다. 후손 玄光昊는 학문에 힘썼으며 후에 제자들이 그를 기려 白雲亭을 세웠다. 날내미는 좋은 한지가 생산되는 지역이었으나 인근마을과 거리가 멀고 토지가 좁아 빈농이 대부분이었다. 수몰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새출로 이주하였다. 사드래는 마을 앞 냇가에 깊은 소가 있고 모래가 많이 쌓이는 곳이라 하여 사드래 또는 사천이라 불렸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봉두리에는 청주한씨 22호, 성산이씨 12호, 경산이씨 10호, 김해김씨 6호, 인동장씨 5호, 그 밖에 45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0일부터 1913년 10월 1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金水面鳳頭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봉두동의 토지는 모두 1,092필지 412,55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09필지 116,135평, 畓은 480필지 255,742평, 垈는 165필지 17,686평, 林野는 18필지 18,513평, 墳墓地는 19필지 4,447평, 雜種地는 1필지 3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2배, 면적에 있어서 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1필지 502평, 분묘지 1필지 301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봉두동봉암동 · 봉산동 · 비산동 · 사천동 · 호평동 · 사치동 · 봉성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봉두동 · 봉암동 · 봉산동 · 비산동 · 사천동 · 호평동 · 사치동 · 봉성동의 주소로 봉두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봉두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82명이다. 이들 282명 가운데, 봉두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7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09명이다. 봉두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6개 성씨로 韓氏 45명, 李氏 36명, 金氏 24명, 裵氏 · 朴氏 · 呂氏 각 6명, 兪氏 · 玄氏 각 4명, 姜氏 · 崔氏 각 3명, 文氏 · 申氏 · 安氏 · 吳氏 · 尹氏 · 鄭氏 · 黃氏 · 白氏 · 朱氏 · 徐氏 각 2명, 劉氏 · 高氏 · 都氏 · 卜氏 · 沈氏 · 柳氏 · 趙氏 · 車氏 · 千氏 · 權氏 · 成氏 · 孫氏 · 楊氏 · 張氏 · 陸氏 · 許氏 각 1명이다. 봉두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10필지 81,297평, 답 217필지 98,349평, 대지 155필지 16,466평, 임야 14필지 12,268평, 분묘지 13필지 2,28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공유자 13명이 임야 1필지 298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금수면 봉두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