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廣山洞은 금수면의 동부 산간에 위치한다. 신라시대 말기부터 斯火縣의 今巴谷坊에 속했고, 1845년(헌종 11)에는 琴琶坊에 속했다. 1895년(고종 32) 서부의 金水坊과 합쳐져 금수면의 소재지가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坪村, 원터[竹田, 廣大院], 골마[濫溪], 덕말리[德村], 吾堂·中坪이 있다. 평촌은 성산여씨 동성마을이다. 원터는 관리에게 숙식과 마필을 제공하던 곳이 역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골마는 ‘남계’라고도 한다. 공자가 양자강도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에서 시작된다고 한 ‘濫觴’에 비유하여, 마을 이름을 ‘남계’라고 했다. 이는 사물의 시초 혹은 진리의 근원을 뜻한다. 덕말리는 덕을 숭상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순천김씨의 동성마을이다. 오당은 광산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黃允中이 문망을 떨쳤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광산동에는 성산여씨 22호, 순천김씨 12호, 성주이씨 14호, 창원황씨 10호, 의성김씨 5호, 인동장씨 5호, 벽진이씨 5호, 고성이씨 5호 등이 살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月潭齋, 三怡堂, 天山齋, 金潤道 정려각 등이 있다. 월담재는 月潭 呂孝思(1612~1661)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실이고, 삼이당은 呂伊鎭, 呂恒鎭, 呂召鎭 삼형제의 우의를 기리는 종당이다. 천산재는 이인좌의 난 때 공을 세운 덕말리 출신의 金汝翕을 추모하기 위한 재실이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7일부터 1913년 9월 16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金水面廣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광산동의 토지는 모두 1,124필지 474,64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73필지 143,847평, 畓은 571필지 296,632평, 垈는 137필지 17,426평, 池沼는 2필지 235평, 林野는 14필지 8,848평, 墳墓地는 26필지 7,596평, 雜種地는 1필지 5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면적에 있어서 2.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다. 광산동은 평촌동 · 남계동 · 덕촌동 · 광평동 · 중평동 · 덕평동 · 동산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산동 · 평촌동 · 남계동 · 덕촌동 · 광평동 · 중평동 · 덕평동 · 동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광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41명이다. 이들 241명 가운데, 광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6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0명이다. 광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7개 성씨로 李氏 47명, 黃氏 33명, 金氏 31명, 呂氏 25명, 裴氏 6명, 鄭氏 · 朴氏 각 3명, 申氏 · 尹氏 · 韓氏 각 2명, 安氏 · 張氏 · 宋氏 · 趙氏 · 梁氏 · 具氏 · 姜氏 각 1명이다. 광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01필지 112,579평, 답 482필지 249,239평, 대지 133필지 17,063평, 임야 12필지 7,119평, 분묘지 17필지 5,449평, 雜種地 1필지 57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광산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1필지 984평이 있으며 금수면 소유지로 대지 1필지 122평이 있다. 또한 성주군향교 소유로 답 1필지 533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금수면 광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