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漁隱洞은 685년(신문왕 5) 一利郡 斯同火縣[사부랭이현] 今勿法坊[거물밖방]에 속해 있다가 1845년(헌종 11년)에는 목사 金鑅이 금물법방을 金水坊으로 개정하여 금수방 어은동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금수면 어은동으로 편성되었고,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금수면 어은리로 편재되어 있다.
어은동은 금수면 면소재지 동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積山, 언내[隱川], 웃후리실[上厚里谷] 등이 있다.
적산은 금수면에서 碧珍 방향으로 넘어가는 산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남쪽에는 鼓樓山이 있는데 과거 북을 달아 놓았던 할미산성의 초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루가 있는 산고개를 고루재, 고름재 또는 고려재라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 李稷(1362~1432)이 영의정에서 물러나 고택을 지었고, 후에 승려 學祖가 이 집을 얻어 積山寺를 지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한 중이 왜병의 앞잡이가 되어 사찰은 폐사되었다. 이 마을에는 경산이씨 李秉璜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고성이씨 李舜欽(1872~1945)이 慕麗精舍를 지어 만년을 보냈다. 언내는 금수면 면소재지 서북쪽 하천 상류에 위치한 마을이다. ‘언내[隱川]’는 명사들이 은거한 곳이라는 뜻으로 마을의 지명이 되었다. 김녕김씨의 집성촌으로 金範銅이 입향하였고 이인좌의 난 때 공을 세운 金重益(1680~1754)을 추모하는 慕巖齋가 있다. 웃후리실은 금수면 면소재지에서 성주댐을 가는 고개 마루에 위치한 마을이다. 李守根이 세거하였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어은리에는 김녕김씨 22호, 의성김씨 9호, 경산이씨 6호, 성주이씨 5호, 고성이씨 5호, 그 밖에 39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1일부터 1913년 10월 12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金水面漁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어은동의 토지는 모두 899필지 377,58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48필지 113,637평, 畓은 427필지 236,753평, 垈는 95필지 13,052평, 池沼는 2필지 106평, 林野는 12필지 10,397평, 墳墓地는 15필지 3,63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2배, 면적에 있어서 2.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다. 어은동은 적산동 · 어천동 · 상후동 · 소도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어은동 · 적산동 · 어천동 · 상후동 · 소도동의 주소로 어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어은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35명이다. 이들 235명 가운데, 어은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9명이다. 어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金氏 54명, 李氏 18명, 韓氏 7명, 申氏 · 魯氏 각 6명, 裴氏 4명, 鄭氏 3명, 朴氏 · 曺氏 · 劉氏 · 盧氏 · 白氏 각 2명, 具氏 · 文氏 · 全氏 · 孫氏 · 尹氏 · 崔氏 · 張氏 · 琴氏 각 1명이다. 어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50필지 75,809평, 답 252필지 124,459평, 대지 89필지 11,140평, 임야 7필지 7,845평, 분묘지 12필지 2,83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어은동 本洞所有地로 대지 1필지 74평, 임야 1필지 565평이 있다. 또한 성주군 향교에서 답 25필지 26,676평, 대지 4필지 1,641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금수면 어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