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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청파면(靑坡面) 송계동(松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912.4784-20170630.T4784060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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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82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청파면(靑坡面) 송계동(松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10월 3일부터 1912년 10월 20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청파면(靑坡面) 송계동(松溪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靑坡面 松溪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靑坡面松溪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松溪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 一利郡 狄山縣 속해 있었고, 757년(경덕왕 16) 星山郡 都山縣 大里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대리면 송계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大里面이 청파면에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청파면과 志士面이 병합되어 修倫面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수륜면 송계리로 편재되어 있다.
송계동은 수륜면 최북단으로 狐嶺고개多樂山 아래 산골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황새봉[鶴峰], 솔내[宋羅, 松川], 검은골[琴城], 밝으내[明溪], 富興洞, 솔산[松山] 등이 있다.
황새봉은 수륜면과 大家面의 경계인 호령고개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龍巖面으로 향하는 길에 산을 황새봉이 있는데 이것이 마을의 지명이 되었다. 솔내는 황새봉 서남쪽 明溪川 상류 마을이다. 마을 뒤쪽에 호령고개가 있는데 『경산지』,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居昌으로 향하는 관로였다. 밝으내는 다락산 남쪽 구릉에 위치한 송계리 중심마을이다. 세종 때 달성배씨 裵惠서울에서 입향하였고 선조 때 진주강씨 姜時遠楊州에서 입향하였다. 그 후손들이 於斯齋를 지어 추모하였고 姜聖烈을 추모하는 樂山齋도 있다. 일제강점기 때 니켈과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다. 검은골은 밝으내 동쪽 산에 위치한 마을로 은사들이 안빈낙도한 곳이라고 한다. 부흥동은 밝으내 남쪽에 있는 마을로 계곡을 접해 있다. 솔산은 까치산 서쪽에 있는 부촌이다. 선조 때 김해김씨 金文福이 입향하였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송계리에는 진주강씨 18호, 벽진이씨 15호, 김해김씨 13호, 달성배씨 9호, 성산배씨 8호, 성주이씨 7호, 그 밖에 40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청파면 송계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0월 3일부터 1912년 10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靑坡面松溪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송계동의 토지는 모두 989필지 417,31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05필지 139,899평, 畓은 451필지 242,886평, 垈는 99필지 12,431평, 池沼는 1필지 55평, 林野는 18필지 12,754평, 墳墓地는 15필지 9,28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면적에 있어서 1.7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다. 송계동대리면 관봉동 · 대리면 금성동 · 대리면 명계동 · 대리면 부흥동 · 대리면 송산동 · 대리면 지촌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송계동 · 대리면 관봉동 · 대리면 금성동 · 대리면 명계동 · 대리면 부흥동 · 대리면 송산동 · 대리면 지촌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송계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 198명 가운데, 송계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5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3명이다. 송계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7개 성씨로 李氏 31명, 金氏 24명, 姜氏 19명, 鄭氏 15명, 裵氏 10명, 洪氏 3명, 趙氏 · 白氏 각 2명, 郭氏 · 朴氏 · 成氏 · 呂氏 · 柳氏 · 張氏 · 丁氏 · 韓氏 · 黃氏 각 1명이다. 송계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13필지 108,085평, 답 296필지 148,218평, 대지 96필지 11,421평, 임야 14필지 12,035평, 분묘지 10필지 5,015평, 지소 1필지 55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송계동 本洞所有地로 답 2필지 442평, 전 1필지 204평이 있다. 또한 관왕묘 소유로 답 1필지 399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청파면 송계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