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明浦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 一利郡에 속하였고, 940년(태조 23) 고려시기에는 租谷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租谷面 명포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조곡면과 草谷面이 병합되어 聖岩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龍頭面과 성암면이 병합되어 龍巖面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용암면 명포리가 되지만 1989년에는 船南面에 편성되어 현재는 선남면 명포리 이다.
명포동은 용암면 동북쪽, 선남면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북지역에는 草谷川 하류가 흐르는 넓은 평야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金銀溪, 仙舞洞, 새실[草谷], 걸바대[渠坪], 솔개[松浦] 등이 있다.
금은계는 새실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산촌으로 배춘길이라는 선비가 마을 앞 계곡에 금이 나온다고 하여 ‘금은계’라 불리게 된다. 동래정씨 鄭善國을 추모하는 聽松齋가 있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선무동은 금은계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선녀가 내려와 춤출 정도로 풍경이 뛰어나 마을명이 되었다. 남쪽에 두리티고개는 성주-새실-두리실-용암으로 왕래하던 주요한 官路가 있다. 새실은 명포리의 중심마을로 성주읍과 용암면을 통래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새[草]와 실[谷]이 결합하여 마을명이 되었고 서북쪽에는 많은 고분이 있는데 성산가야 시기의 것이다. 걸바대는 새실에서 선남면 면소재지로 향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에 초곡천 즉 시내[渠]가 돌아 흐르고 바대[坪,평야]가 갖추어져 있어서 ‘걸바대’라 불린다. 『京山志』의 「塚墓條」에서는 갈바대를 굴바대[屈坪]라 표기하며 "李兆年의 부인 초계정씨의 묘가 초곡방의 굴바대에 있다."라고 적어 놓았다. 이를 통해 屈자가 후에 걸[渠]자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솔개는 걸바대마을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성산배씨 집성촌이다. 이 마을은 裵仲孚가 세거하였으며, 성주이씨 李稷이 1427년 영의정에서 물러나 머문 곳이다. 후에 후손들이 砧谷齋를 세워 그를 추모하였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명포리에는 성산배씨 24호, 동래정씨 22호, 김해김씨 11호, 밀양박씨 13호, 성주이씨 8호, 성산이씨 7호, 그 밖에 47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암면 명포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23일부터 1913년 12월 26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聖巖面明浦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명포동의 토지는 모두 1,222필지 525,54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72필지 197,052평, 畓은 576필지 306,076평, 垈는 149필지 13,651평, 池沼는 3필지 678평, 林野는 5필지 1,641평, 墳墓地는 17필지 6,44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2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명포동은 新豊洞 · 松浦洞 · 文明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신풍동 · 송포동 · 문명동의 주소로 명포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명포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71명이다. 이들 271명 가운데, 명포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5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8명이다. 명포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4개 성씨로 金氏 16명, 朴氏 13명, 裵氏 26명, 徐氏 4명, 孫氏 6명, 宋氏 3명, 禹氏 2명, 柳氏 2명, 劉氏 8명, 李氏 33명, 鄭氏 18명, 曺氏 3명, 崔氏 2명, 洪氏 7명, 姜氏 · 郭氏 · 權氏 · 魯氏 · 申氏 · 兪氏 · 諸氏 · 陳氏 · 許氏 · 玄氏 등 각 1명이다. 명포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24필지 111,768평, 답 296필지 126,648평, 대지 142필지 12,888평, 지소 1필지 225평, 분묘지 10필지 1,931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명포동 洞所有地로 지소 2필지 453평, 임야 2필지 187평, 대지 1필지 51평이 있고, 星南面 面所有地로 대지 1필지 56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암면 명포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