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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선남면(船南面) 문방동(文方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912.4784-20170630.T4784021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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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24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선남면(船南面) 문방동(文方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9월 9일부터 1914년 3월 9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선남면(船南面) 문방동(文方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순주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船南面 文方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船南面文方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文方洞성주군의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칠곡군 지산면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월항면과 사이하고 있다. 구릉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경지가 넓게 분포하여 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고려 초 경산부吾道旨坊의 속지였고, 1845년(헌종 11) 오도방으로 개정했으며, 1895년(고종 32) 오도면문방동이 되었다. 1906년 오산면에 속했다가, 1914년 면리 개편 당시 선남면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속하게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물안개[文浦, 水餘浦, 水內浦], 大方, 宗山, 독자골[獨谷]이 있으며, 문포와 대방의 이름을 따 문방동이 되었다. 물안개 마을은 고대사회에서 외부의 출입을 멀리하고 종족의 안정을 지키려는 뜻으로 불리어진 이름이다. 효종 때 李碩海(165~1708)가 세거했고, 성산이씨가 집성촌을 형성했다. 대방은 문방동의 중심 마을로 인조 때 若木에서 申命元이 입향하여 평산신씨가 세거하게 되었다. 종산에는 선조 때 충주석씨 石得建이 입향하여 세거했다. 독자골은 신명원의 후손들이 이거하여 동성마을을 이루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문방동에는 성산이씨 53호, 평산신씨 12호, 남양홍씨 26호, 충주석씨 10호, 김해김씨 7호, 성산이씨 6호 등이 살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道山書堂, 李世仁(1452~1516) 신도비, 權希孟 묘, 道仰齋, 致敬齋 등이 있다. 도산서당은 1799년(정조 23) 洪宇範이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했고, 1860년(철종 11) 중창했다. 이세인은 李汝良의 현손으로 성종 때 문과 급제하여 대사간, 황해도 감사, 이조 참의 등을 역임했는데, 신도비는 이를 기념하여 세웠다. 권희맹의 신도비는 물안개 마을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성황신으로 숭배되었고, 신도비도 함께 있다. 도앙재는 이석해의 도학을 숭모하여 세운 宗齋이고, 치경재는 이석해의 후손 李祐復과 그의 아들 李廷德을 추모하기 위한 재실이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선남면 문방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9일부터 1914년 3월 9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船南面文方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문방동의 토지는 모두 1,452필지 538,06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653필지 214,538평, 畓은 626필지 261,570평, 垈는 137필지 15,183평, 林野는 11필지 41,260평, 墳墓地는 25필지 5,51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0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1.2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2필지 21,732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문방동吾道面 大方洞 · 吾道面 宗山洞 · 吾道面 文浦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도면 대방동 · 오도면 종산동 · 오도면 문포동의 주소로 문방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문방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33명이다. 이들 233명 가운데, 문방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4명이다. 문방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2개 성씨로 權氏 3명, 金氏 5명, 裵氏 2명, 石氏 16명, 申氏 7명, 李氏 54명, 崔氏 2명, 洪氏 56명, 白氏 · 趙氏 · 咸氏 · 黃氏 등 각 1명이다. 문방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572필지 179,23평, 답 133필지 14,725평, 대지 168필지 15,252평, 임야 4필지 2,497평, 분묘지 14필지 2,781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 洪秉恒 외 6인이 전 3필지 1,204평, 답 3필지 1,659평, 대지 1필지 207평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洪寅燮 외 5인이 대지 1필지 232평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선남면 문방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