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船南面 東岩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船南面東岩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東巖洞은 북동방향의 하천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하며 들이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삼한부족사회에서 발달한 성산가야에 속했으며, 신라부터 末近乬坊에 속했다. 1602년(선조 35) 수령 辛慶晉이 山南坊으로 고쳐 1895년(고종 21) 산남면 동암동이라고 했다. 1906년 도도면과 합쳐졌으며, 1914년 동리 개편시 선남면에 속하게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봉암, 동촌, 서촌, 수붓골, 밤만리 등이 있다. 봉암 마을은 동암동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마을 동쪽에 큰 바위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촌 마을은 봉암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고, 서촌 마을은 봉암 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붓골 마을은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밤만리 마을은 밤나무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동암동에는 성산이씨 73호, 의성김씨 16호, 성주이씨 14호, 김녕김씨 12호, 동래정씨 8호 등이 거주한다.
문화유적으로는 慕巖齋, 鳳巖 등이 있다. 모암재는 성산이씨 星隱 李道運의 학덕을 추모하는 재실이고, 봉암은 마을 안에 있던 神堂의 壇石을 일컫는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5일부터 1914년 12월 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船南面東岩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동암동의 토지는 모두 804필지 437,46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34필지 137,040평, 畓은 311필지 167,691평, 垈는 130필지 10,193평, 林野는 21필지 119,303평, 雜種地는 1필지 28평, 墳墓地는 7필지 3,20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0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1.2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가 4필지 35,745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동암동은 山南面 東村洞 · 山南面 西村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산남면 동촌동 · 산남면 서촌동의 주소로 동암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동암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22명이다. 이들 222명 가운데, 동암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8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42명이다. 동암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0개 성씨로 金氏 17명, 朴氏 4명, 李氏 47명, 林氏 2명, 張氏 2명, 鄭氏 3명, 黃氏 2명, 裵氏 · 柳氏 · 崔氏 등 각 1명이다. 동암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19필지 43,817평, 답 88필지 46,101평, 대지 72필지 5,577평, 임야 4필지 15,029평, 분묘지 2필지 856평, 잡종지 1필지 2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산남면 동촌동의 金明奎, 金喜永과 산남면 서촌동의 李之彦, 朴恒寅, 산남면 봉암동의 金相軾이 대지 1필지 70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吾山面 面 소유로 대지 1필지 83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선남면 동암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