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道興洞은 선남면의 중심부에 위치한 王山의 동편에 위치한다. 낙동강에 이르는 낮은 산골과 강변의 광활한 평야에 접해 있어, 구릉성 평지를 이룬다. 신라말기부터 一利郡과 성산군의 道南坊에 속했고, 고려 때는 경산부의 도남방에 속했다. 1914년 마을 개편 당시 선남면에 속하면서 도흥동으로 편제되었다.
자연마을로는 道南, 新興, 방천걸, 內洞이 있다. 도남 마을은 도흥동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조선 때 도남방이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흥 마을은 도흥동에서 가장 큰 마을로, 새로 된 마을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방천걸 마을은 방천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내동 마을은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도흥동에는 함평노씨 113호, 김녕김씨 25호, 충주석씨 70호, 광주최씨 10호, 안동권씨 8호, 동래정씨 6호 등이 거주한다.
문화유적으로는 慕錦齋, 新陽書堂, 道南齋, 三山堂, 乃山書堂, 也軒齋, 追遠齋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모금재는 신흥 마을에 있으며, 錦溪 魯認(1566~1622)과 慕錦 魯德玄(1601~?)을 향사하는 함평노씨의 宗堂이고, 신양서당은 小山 魯東浩가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도남재는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원종공신에 오른 김해김씨 金世章을 추모하는 재실이고, 삼산당은 충주석씨 입향조인 병조좌랑 石琮을 추모하는 종당이다. 내산서당은 광해군 때 내동 마을에 입향한 광주최씨 내乃山 崔善吉의 학당이고, 야헌재는 也軒 崔營煥이 후진을 양성하는 곳이다. 추원재는 인동장씨 張脩를 추모하는 재실이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20일부터 1914년 1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船南面道興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도흥동의 토지는 모두 1,625필지 666,19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677필지 307,019평, 畓은 737필지 308,450평, 垈는 189필지 18,765평, 池沼는 2필지 3,813평, 林野는 8필지 22,172평, 墳墓地는 10필지 3,395평, 雜種地는 2필지 2,58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면적에 있어서 1.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1필지 2,485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도흥동은 차동 · 삽곡동 · 내동 · 도남동 · 신흥동 · 화곡면 복산동 · 화곡면 다포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도흥동 · 차동 · 삽곡동 · 내동 · 도남동 · 신흥동 · 화곡면 복산동 · 화곡면 다포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도흥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41명이다. 이들 341명 가운데, 도흥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32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09명이다. 도흥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魯氏 80명, 石氏 58명, 金氏 32명, 崔氏 24명, 朴氏 12명, 權氏 7명, 李氏 · 鄭氏 각 5명, 申氏 3명, 徐氏 · 吳氏 · 裵氏 · 車氏 · 具氏 · 洪氏 각 1명이다. 도흥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582필지 255,447평, 답 567필지 226,566평, 대지 182필지 17,704평, 임야 1필지 80평, 분묘지 6필지 713평, 잡종지 1필지 1,400평, 지소 1필지 26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도흥동 本洞所有地로 지소 1필지 26평이 있으며 남곡면 소유지로 전 1필지 74평, 대지 2필지 351평이 있다. 그리고 성주군 향교가 전 1필지 751평, 답 1필지 4,043평, 지소 1필지 3,787평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이 답 3필지 617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선남면 도흥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