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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강희봉(姜喜鳳) 전답 매매 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89.0000-20170630.00000023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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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강희봉, 송득성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17.9 X 3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9년 강희봉(姜喜鳳) 전답 매매 관련 수표(手標)
1889년(고종 26) 6월 11일에 유생원댁(劉生員宅)이 전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계하고 있는 강희봉(姜喜鳳)이 바친 수표(手標)이다. 금전 거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9년에 劉生員宅이 전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居間하고 있는 姜喜鳳이 바친 手標.
1889년(고종 26) 6월 11일에 劉生員宅이 전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居間하고 있는 姜喜鳳이 바친 手標이다.
姜喜鳳는 手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金生員이 논을 파는데, 내가 居間을 하고 있다. 값을 치룰 때, 劉生員宅이 논 주인을 본 연후에 값을 치루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擔當하여, 뜻대로 되지 않으면 市利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동전 100냥을 받아갔다. 그런데 논 주인이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1년에 4변(便)의 이자로 정하고, 11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이자까지 140냥 8전을 갚기로 했다. 비록 논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빌려 줌으로써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강릉유씨 문중이 金生員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중계인 역할을 한 姜喜鳳가 금전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9년 강희봉(姜喜鳳) 전답 매매 관련 수표(手標)

光緖十五年己丑六月十一日。
劉生員宅門中前標記。
右標記事段。以山谷金生員
賣畓事居間。而越價時。宅
之言內。見畓主然後越價。故
吾自擔當。若不如意。則以
市利還報爲言。而錢文百
兩捧去矣。畓主竟有支折。
故更以四便周年利爲定。
限十一月十五日。具利一百四十兩
八錢。推報是矣。雖有畓
主之不及出。吾自推貸。不踰
限日之意。成標記爲去乎。或
日後之雜談是去等。以此標憑
考事。

標主。姜喜鳳。[手決]
證人。宋得成。[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