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에 朴承旨宅에서 奴婢 3명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
1877년(고종 14) 8월에 朴承旨宅에서 奴婢 3명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奴 月三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이다. 관련문서로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이 남아 있다.
명문에 의하면, 奴 月三은 같은 해 7월 15일에 金溪男宅의 奴인 元彔으로부터 ①傳來 받은 婢 又分의 소생인 婢 唜女 30세, ②唜女의 1번째 소생 婢 任伊 나이 7세, ③唜女의 2번째 소생 奴 倫伊 나이 3세, 총 3명의 노비를 동전 7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본 소지에는 노비의 이름이 元祿, 允伊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래 내역은 같다.
노비를 매매할 때 본래 賣買立案을 발급받는 것이 정식절차였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立旨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즉 奴 月三의 요청에 따라, 榮川郡 관아에서는 題辭에 '호소바는 바에 따라 立旨를 成給해 준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