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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77.0000-20170630.000000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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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월삼, 영천군
작성시기 1877
형태사항 크기: 103 X 4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 입지(立旨)
1877년(고종 14) 8월에 박승지댁(朴承旨宅)에서 노비 3명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노(奴) 월삼(月三)영천군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입지(立旨)이다. 박승지댁은 같은 해 7월에 김계남(金溪男)댁으로부터 노비 3명을 동전 7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7년에 朴承旨宅에서 奴婢 3명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
1877년(고종 14) 8월에 朴承旨宅에서 奴婢 3명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奴 月三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이다. 관련문서로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이 남아 있다.
명문에 의하면, 奴 月三은 같은 해 7월 15일에 金溪男宅의 奴인 元彔으로부터 ①傳來 받은 婢 又分의 소생인 婢 唜女 30세, ②唜女의 1번째 소생 婢 任伊 나이 7세, ③唜女의 2번째 소생 奴 倫伊 나이 3세, 총 3명의 노비를 동전 7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본 소지에는 노비의 이름이 元祿, 允伊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래 내역은 같다.
노비를 매매할 때 본래 賣買立案을 발급받는 것이 정식절차였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立旨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즉 奴 月三의 요청에 따라, 榮川郡 관아에서는 題辭에 '호소바는 바에 따라 立旨를 成給해 준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 입지(立旨)

辰水島朴承旨宅奴月三
右謹陳所志矣段。矣宅今年七月良中。金溪南宅奴元祿處。傳來婢子又分所生婢唜女。及唜女一所生
任伊。二所生男允伊。合參口。折價柒拾兩。受標買得後。憑考次。文記粘連仰訴爲去乎。永遵勿
替之意。立旨成給事爲只爲。
使道主處分。
丁丑八月日。

官。[署押]

依所訴成給
立旨向事。
初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