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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금하규(琴夏圭) 금전 거래 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74.0000-20170630.00000023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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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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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금하규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19.1 X 3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금하규(琴夏圭) 금전 거래 관련 수표(手標)
1874년(고종 11) 4월 29일에 금하규(琴夏圭)가 척형(戚兄)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일로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척형이 담당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어버려 받아낼 길이 없자, 대신 척형에게 본전 7냥을 받고 탕감시켜 준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4년에 琴夏圭가 戚兄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일로 작성해 준 手標.
1874년(고종 11) 4월 29일에 琴夏圭가 戚兄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일로 작성해 준 手標이다. 강릉유씨 벌방종가에 보관되어 오던 문서인데, 수취자인 戚兄이 문중 중의 인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몇 해 전에 戚兄이 담당하여 다른 사람에게 7냥을 빌려준 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게 되어 버렸다. 수표 내용의 맥락으로는 戚兄이 빌려준 돈은 척형 자신의 돈이 아니라, 금하규의 돈이거나 그가 관리하던 단체의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담당한 척형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수표에서는 본전 만 받고 영구히 탕감해준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금하규(琴夏圭) 금전 거래 관련 수표(手標)

同治十三年甲戌四月二十
九日。戚兄前標記。
右標記段。年前錢文
七兩。右兄擔當出人矣。
其人身死。而無可徵之
處。故依本錢捧用是遣。
以永永蕩勘之意。
右兄前成手標爲去乎。
日後諸族中。若有雜
談是去等。以此文憑考
事。
標主。琴夏圭。[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