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에 朴佐陽과 朴周陽 등이 종손에게 位土를 사주고 매매대금을 還退한 후 추심하기로 한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
1871년(고종 8) 4월에 榮川郡 辰水里에 사는 朴佐陽과 朴周陽 등이 종손에게 位土를 사주고 매매대금을 還退한 후 추심하기로 한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이다.
朴佐陽 등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갑자년(1864)에 저희 집안의 冑孫인 朴原陽은 연거푸 부친과 조부를 잃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이 횡령할 생각으로 누대 동안 내려온 선산과 家廟 앞의 案山을 마을 사람인 金班에게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불초하여 벌일 일이지만, 우리는 자손된 자로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位土 4마지기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本價 105냥을 마련하여 還退한 후에 추심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朴原陽이 망령된 이야기를 하면서 문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면서 문서는 잃어버렸다고 하였고, 끝내 완전히 절차를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冑孫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즉 冑孫이 선산을 팔아 먹어버리자, 朴佐陽 등이 位土를 사서 마련해 주었고, 그 매매 대금을 추후에 받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문서를 미쳐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돈을 추심하지 못한 상황에서 冑孫이 죽어버린 것이다. 朴佐陽 등은 이러한 사항을 관아로부터 증빙 받아, 추후에라도 위토를 사주었던 비용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17일에, "과연 呈訴한 바와 같다면 나중에 憑考하기 위해 (立旨)를 成給한다."라고 처결을 내려주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