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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박희수(朴熙秀) 묘역 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46.0000-20170630.0000002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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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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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박치영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26.1 X 31.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6년 박희수(朴熙秀) 묘역 관련 수표(手標)
1846년(헌종 12) 8월 20일에 박희수(朴熙秀)가 묘역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인(喪人) 유주하(劉柱厦)에게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박희수는 이번에 본인의 소실을 자신의 증조 산소의 백호에 해당하는 산지에 매장하고, 이후로는 산허리 이하에는 무덤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6년에 朴熙秀가 묘역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劉柱厦에게 발급한 手標.
1846년(헌종 12) 8월 20일에 朴熙秀가 묘역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喪人 劉柱厦에게 발급한 手標이다. 분쟁이 생긴 묘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박희수는 본인의 증조의 산소의 白虎에 해당하는 산지에 小室을 매장했다. 그러나 그 지점은 유주하 선산에게도 백호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특히 산허리[腰] 이하는 가깝고 要害한 지역이라고 할만 했다. 따라서 지금 이후로는 階下에 다시는 入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박희수의 三從侄인 朴致榮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6년 박희수(朴熙秀) 묘역 관련 수표(手標)

道光二十六年丙午八月二十日。喪人劉柱厦
前標記。
右標記事段。今十七日丑時。埋葬小室於
從曾祖墳山白虎地矣。右人先山亦爲
白虎。而自腰以下。則果爲地近要害之
處禁斷。故自此以後。則階下更無
入葬之意。成手標爲去乎。自此日後。
或有子孫中雜談是去等。以此標記告
官卞正事。

標主。幼學。自筆。朴熙秀。[手決]
證。三從侄。幼學。朴致榮。[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