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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조병균(趙秉均) 산송관련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43.0000-20170630.KS0372-2-5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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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봉화군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47.0 X 5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주곡 한양조씨 옥천종택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3년 조병균(趙秉均) 산송관련 완문(完文)
1843년에 봉화군(奉化郡) 관아에서 안동(安東) 춘양면(春陽面) 정촌(亭村)에 사는 조병균(趙秉均)에게 발급해 준 산송관련 완문(完文)이다. 선산 인근 마을인 신기리(新基里) 사람들이 사미정(四未亭) 부근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3년에 奉化郡 관아에서 趙秉均에게 발급해 준 산송관련 完文.
1843년에 奉化郡 관아에서 安東 春陽面 亭村에 사는 趙秉均에게 발급해 준 산송관련 完文이다.
완문 본문에는 趙秉均이 呈訴한 상송 소지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그 소지에서 말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羅山의 四未亭에 趙秉均의 선조인 玉川先生(趙德隣)이 지은 四未亭이 있었다. 그 주위 상하는 모두 200여 년간 문중에서 수호해 온 지역이었다. 그런데 부근 마을인 新基里에 사는 나무꾼 들이 무리를 지어서 매일 나무를 베어가는 바람에 산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趙秉均은 특별히 완문을 成給해 주고, 해당 마을에는 傳令을 보내주어서, 山地를 계속 禁養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본 完文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다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마을에 신칙한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3년 조병균(趙秉均) 산송관련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爲成給事。卽接安東春陽面亭村居幼學趙秉均
所訴。則以爲。民之先祖玉川先生遺芬剩馥在於羅山之四未亭。而上下雲林
溪山樹石。爲二百年無弊守護矣。挽近人心不古。附近洞訥山新基里樵丁輩。
成群作黨。日入斧斤。山容濯濯。全無禁養之道。爲其子孫者。倡復何如。
特爲完文成給後。以禁護之意傳令于該洞。俾杜後弊。以爲如前禁養
之地亦課狀爲置。盖此禁養之法。從古何限。而未有如新基民之甚斫也。
設或以等閒靑山一爲里洞契之禁養。則自成規例。而無敢犯斫。況士林
數百年尊崇之地乎。無復犯斫之意。嚴飭該洞。玆成完文。以此攸久遵
行。期有實效宜當者。
癸卯二月日。
完文。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