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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구폐도감(捄弊都監) 환곡 면제 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39.0000-20170630.0000002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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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홍인후, 구폐도감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38.0 X 5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9년 구폐도감(捄弊都監) 환곡 면제 관련 수표(手標)
1839년(헌종 5) 1월 10일에 구폐도감(捄弊都監)에서 환곡을 면제[頉還]해주는 호(戶)를 명시하여 벌방리(閥芳里)홍인후(洪仁厚)에게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강릉유시 벌방종가 소유의 비(婢) 2호에 대한 환곡을 10년간 면제해주고 대신 동전 10냥을 받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9년에 捄弊都監에서 10년간의 환곡을 면제해 주면서 발급해 준 手標.
1839년(헌종 5) 1월 10일에 捄弊都監에서 환곡을 면제[頉還]해주는 戶를 명시하여 閥芳里洪仁厚에게 발급한 手標이다.
환곡을 頉還해 주는 이유는 '閥芳洞 故絶된 환곡을 징납할 곳이 없어서'이다. 그리하여 해당 마을의 劉婢 僞女彔今의 두 戶의 환곡을 1848년까지 10년을 기한으로 頉還해 준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劉婢'는 강릉유씨 벌방종가 소유의 婢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는 각종 부세는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마련하여 납부하는 공동납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여기서 頉還을 해주는 주체는 捄弊都監인데, 面中의 공론에 따라서 이와 같이 조치해 준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면단위로 환곡을 공동납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개 호의 환곡을 10년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동전 10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手標의 수취자인 '閥芳里의 洪仁厚'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건데, 벌방리의 부세수취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면의 대가로 바친 10냥의 동전이 벌방종가 문중이 납부하고 洪仁厚를 거쳐 面中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항은 단정하기 어렵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9년 구폐도감(捄弊都監) 환곡 면제 관련 수표(手標)

道光十九年己亥正月初十日。閥芳里
洪仁厚前標文。
右標文爲臥乎事段。閥芳洞故絶還無處
徵納。故該里劉婢僞女彔今兩戶。自今
年至戊申。限十年頉還之意。各各拾
兩式。依數捧上。則▣其該洞絶戶是遣。
面中公論導良。■標文以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
考事。
己亥正月初十日。捄弊都監。
幼學。李善浩金宗珏
執筆。幼學。李汝黃
會員。幼學。權家憲金宗鱗金相壽趙先相權吉憲趙簡復金樂龜康致中趙琥相鄭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