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 구폐도감(捄弊都監) 환곡 면제 관련 수표(手標)
1839년(헌종 5) 1월 10일에 구폐도감(捄弊都監)에서 환곡을 면제[頉還]해주는 호(戶)를 명시하여 벌방리(閥芳里)의 홍인후(洪仁厚)에게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강릉유시 벌방종가 소유의 비(婢) 2호에 대한 환곡을 10년간 면제해주고 대신 동전 10냥을 받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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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홍인후, 구폐도감 |
작성시기 | 1839 |
형태사항 |
크기: 38.0 X 5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