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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임청발(林靑發) 전당(典當)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39.0000-20170630.0000002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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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임청발, 홍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16.4 X 33.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9년 임청발(林靑發) 전당(典當) 수표(手標)
1839년(헌종 5) 7월 14일에 임청발(林靑發)이 강릉유씨 벌방종가 문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5냥을 빌리고 금년 내로 갚기로 하면서, 논 3마지기를 전당잡히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9년에 林靑發이 강릉유씨 벌방종가 문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토지를 典當 잡히며 작성한 手標.히며 작성한 手標.
1839년(헌종 5) 7월 14일에 林靑發이 강릉유씨 벌방종가 문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토지를 典當 잡히며 작성한 手標이다. 수취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벌방종가 문중의 문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정했다.
林靑發은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돈을 빌리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빌린 돈은 동전 5냥이다. 典當 잡힌 토지는 閥芳員에 있는 木자 字號의 65번 畓으로서, 면적은 7부 4속 3마지기이다. 本文記 1장과 함께 맡기고 있으며,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은 '금년 내'이다.
'기한을 넘기면 이 手標를 憑考할 것이다.'라고 했을 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의 이행사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추측 건데, 전당 잡힌 토지를 넘기는 것이 당연시되어서 굳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과 필집으로 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9년 임청발(林靑發) 전당(典當) 수표(手標)

道光拾玖年己亥七月十四日。 前標記。
右標記事段。以要用所致。閥芳
。木字。六十五。畓。七卜四束。參斗落庫。
出債次。伍兩。舊文言一丈
並。而姑爲錢當爲去
乎。過限則。此手標憑
事。限則今年內。
畓標主。林靑發。[手決]
證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