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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조덕린(趙德隣) 분묘 묘지기 잡역 면제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794.0000-20170630.KS0372-2-5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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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시기 1794
형태사항 크기: 47.0 X 52.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주곡 한양조씨 옥천종택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4년 조덕린(趙德隣) 분묘 묘지기 잡역 면제 완문(完文)
1794년(정조 18) 10월에 관아에서 토현동(土峴洞)에 있는 조덕린(趙德隣) 분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호(戶)의 잡역을 면제해 주는 완문(完文)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4년에 관아에서 趙德隣 분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戶의 잡역을 면제해 주는 完文.
1794년(정조 18) 10월에 관아에서 趙德隣 분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戶의 잡역을 면제해 주는 完文이다. 趙德隣의 분묘는 土峴洞에 있었다.
趙德隣의 학술과 문장은 사림의 宗師가 되었으므로, 官爵의 유무를 다질 것 없이 특별히 우대하는 은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趙德隣 분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의 戶는 土峴洞의 戶數 가운데 頉下해 주고, 일체의 연호잡역은 물지 않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4년 조덕린(趙德隣) 분묘 묘지기 잡역 면제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成給事。正字磨巖公墳山。在於土峴
。而自劫界以後。烟役一體何及於墓直守護
之節極甚爲艱云。守土者。聞甚不當。有官墳墓
之優護。載在法典哛除良。趙公之學術門章。
爲士林之宗師。則其所以優待者。奚翅有官
爵而已哉。墓直一戶。特爲頉下於土峴洞戶數
中。凡係烟戶雜役之物。一倂勿侵是遣。永爲
遵行之意。完文出給爲去。乎以此知悉宜
當事。
甲寅十月日。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