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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청초면(靑初面) 훈장(訓長)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C.1896.0000-20170630.00000018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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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시기 1896
형태사항 크기: 26.0 X 8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청기 함양오씨 우재공파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6년 청초면(靑初面) 훈장(訓長) 전령(傳令)
1896년(건양 1) 10월 18일에 영양군(英陽郡) 관아에서 청초면(靑初面) 훈장(訓長)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학부(學部)가 정한 흥학장정(興學章程)의 준수를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6년에 英陽郡 관아에서 靑初面 訓長에게 보낸 傳令.
1896년(건양 1) 10월 18일에 英陽郡 관아에서 靑初面 訓長에게 보낸 傳令이다. 學部訓令을 받은 觀察府가 英陽郡에 訓令을 보냈고, 英陽郡에서 그 사항을 다시 각 面의 訓長에게 傳令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傳令의 내용은 校中의 望報에 따라 訓長으로 임명하는 差帖을 만들어 보낸다는 것이고, 아울러 學部에서 반포한 興學章程의 내용을 베껴서 첨부하고 있다. 흥학장정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담당 지역의 어른과 아이를 선발하여 勸課하고, 講習하는 일을 定式을 준행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 講生의 성명과 성적을 기록하여 成冊하고 이를 都訓長에게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6년 청초면(靑初面) 훈장(訓長) 전령(傳令)

傳令靑初面訓長。
爲知悉事。卽到付因學部訓令府訓令據。
訓長差帖。一依校中望報而成送是在果。
興學章程飜謄粘付。抄選冠童勸課講
習之節。一遵定式。每月朔望。講生姓名及通
粗畧不四往成冊呈報于都訓長。無或小
忽以考勤慢宜當。
丙申十月十八日。
官。[署押]

後。
一。各郡置都訓長一人。無論朝官儒生。擇經明行修。著名一郡者。
自校中薦望差出。各面皆置訓長一人。亦擇紳士中文學聲
望。冠於一面者。自校中薦望差出。都訓長仍兼該面訓長事。
一。各面訓長。抄選該面中聰俊冠童。家計可以讀書者。備充講
生。雖小民。其才可堪而願參者。亦爲許入。各令自願一經或一史定
課讀讀習是遣。講生姓名及所讀經史。爲先成冊。呈報于都訓長。
都訓長都聚報郡事。
一。現今各郡事力。姑無以養士敎學於校中【授財稍優之郡。則都訓長選各面講生拔
萃者數十人。入處校宮留學敎課】。講生等只得在家肄業。或聚讀材塾。每月
朔望會講于該面訓長家。訓長抽出講章。使之昔講隨。
卽叨詢文義質問商確後。考定通畧粗不四柱。成冊呈報
于都訓長。都訓長每朔都聚報郡事。
一。每陰曆仲月望【八月則十六日】。各面訓長率講生會于都訓長家。
抽章昔講質詢文義。考定四柱。一如前。或出題試製論策
等文。亦爲考定等第後。修成冊報郡是矣。會講之際。嚴師
生之等威習揖遜之禮容。不得亂雜失儀事。
一。都訓長隨時約束於各面訓長。凡講勤慢士習之臧否。一一
照管。設法操飭事。
一。各郡每朔都聚各面會講。成冊牒報觀察府。自觀察府每仲
月終都聚各郡成冊。馳報京部。則其優等講生學藝拔萃
者。自賞有獎拔屬用之道事
一。就中細節目及賞罰規。則自府郡量宜商定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