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문중에서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906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문중에서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우측 열 일부가 결락되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문서에 題辭나 수령의 서압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달했던 所志의 초본이거나, 실제 접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所志에서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6대, 5대의 분묘는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北後面 道隱洞의 山麓에 있습니다. 그리고 同族인 有陽의 祖母 분묘도 같은 山麓에 있습니다. 분묘의 전후좌우의 松楸는 入山한 이후로 100년 간 傳受해 온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玉女峰이 있고, 봉우리 아래의 몇 폭의 주위는 본 읍에 사는 權奴 女心이 수호하던 땅을 지난 경술년(1850)에 저희 父兄께서 女心에게 산 것입니다.
禁養하는 산지 안에는 또 治下의 九潭에 거주하는 申班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階下에는 本府에 저주하는 이름은 모르는 金吏의 무덤이 있습니다. 원래 申班이 金吏가 入葬아는 것을 싫어하여, 연전부터 그의 塚麓을 分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저희에게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선세부터 수호하던 땅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지금 저희들의 산지기 놈이 사사로이 사용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상항의 金吏가 산지기에게 와서 그 무덤 일대의 숲은 그거 금양해 오던 것이라도 말하며 松禁하려고 무수히 공갈했다고 합니다.
邑吏가 세력을 믿고 무엄하게 구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합니까. 金吏가 말하는 바 그가 禁養했다는 곳은 바로 저희가 女心에게 산 山麓입니다. 申班이 누차 分禁하려고 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동족 두 집안이 멀쩡히 있고, 전후의 문서가 멀쩡히 있고, 관부의 章程이 멀쩡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金吏라는 자가 직책있는 사람의 세력이 있더라도, 막중한 선산을 일개 金吏에게 빼앗기는 것은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의 폐단을 먼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을 호소한 후, 요청하는 바는 金吏를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여 훗날의 폐해가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