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에 함양오씨 문중의 戶奴인 分心이 戶役에 관련하여 英陽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57년(철종 8) 11월에 함양오씨 문중의 戶奴인 靑杞里에 사는 分心이 戶役에 관련하여 英陽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分心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 명의의 戶는 본래 丁萬의 戶에 속해 있었습니다. 금년에 丁萬의 戶가 처음 分門했지만 약간의 농사는 아직 나누어 지지 않았는데, 雜役을 무는 것을 감당하지 어렵습니다. 丁萬의 戶는 예전부터 있었던 戶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分心의 戶는 새로 나온 戶입니다. 말로는 分門했다고 하나 농사는 나누어 짓고 있지 않는데, 허다한 (役)을 責應하는 것을 감당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分心의 戶를 頉下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25일에, "비록 두 戶이지만 실제로는 한 戶이다. 農作이 모양을 갖추길 조금 기다렸다가 新戶로서 應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분간하여 견감해 줄 것이다. 또 年限이 없을 수 없으니, 6,7년을 기한으로 이후에는 응역할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