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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오(吳) 호노(戶奴) 분심(分心) 호역(戶役)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97.0000-20170630.00000018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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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분심, 영양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55.5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청기 함양오씨 우재공파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7년 오(吳) 호노(戶奴) 분심(分心) 호역(戶役) 관련 소지(所志)
1857년(철종 8) 11월에 함양오씨 문중의 호노(戶奴)인 청기리(靑杞里)에 사는 분심(分心)이 호역(戶役)에 관련하여 영양군(英陽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호(戶)가 나우어 졌지만 잡역을 무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7년에 함양오씨 문중의 戶奴인 分心이 戶役에 관련하여 英陽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57년(철종 8) 11월에 함양오씨 문중의 戶奴인 靑杞里에 사는 分心이 戶役에 관련하여 英陽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分心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 명의의 戶는 본래 丁萬의 戶에 속해 있었습니다. 금년에 丁萬의 戶가 처음 分門했지만 약간의 농사는 아직 나누어 지지 않았는데, 雜役을 무는 것을 감당하지 어렵습니다. 丁萬의 戶는 예전부터 있었던 戶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分心의 戶는 새로 나온 戶입니다. 말로는 分門했다고 하나 농사는 나누어 짓고 있지 않는데, 허다한 (役)을 責應하는 것을 감당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分心의 戶를 頉下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25일에, "비록 두 戶이지만 실제로는 한 戶이다. 農作이 모양을 갖추길 조금 기다렸다가 新戶로서 應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분간하여 견감해 줄 것이다. 또 年限이 없을 수 없으니, 6,7년을 기한으로 이후에는 응역할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7년 오(吳) 호노(戶奴) 분심(分心) 호역(戶役) 관련 소지(所志)

靑杞吳戶奴分心
右謹陳所志段。矣名戶本係於戶丁萬矣加尼。今年良中。丁萬戶始爲分門是矣。如干農作尙無分揀是乎則。雜役責
應有難堪當是如。至於丁萬戶段。自是古來之戶。加不得。減不得。而同分心戶段。自是新出之戶也。名雖分門。而農不分作。則許
多責應。萬無擔當之勢是乎所。玆以仰訴爲去乎。伏乞。
細細垂察。同分心戶持爲頉下。俾免一戶兩戶之弊。千萬懇祝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主處分。丁巳十一月日。

[署押]

名雖兩戶。實則一
戶也。稍待農作之
成樣。以爲新戶應
役。而今則特爲分
揀蠲減是矣。亦不可
無年限。則限六七年
後。應役向事。
二十五日。
該尊位。戶房。都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