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문중에서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94년(고종 31) 6월에 榮川 水島里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문중에서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문서 우측 열 일부가 결락되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문서에 題辭나 수령의 서압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달했던 所志의 초본이거나, 실제 접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所志에서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曾(祖母)의 분묘는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北後面 道隱洞에 있고 從六代 및 從五代의 분묘 역시 거기 있습니다. 근래까지 수백 년을 문제없이 수호해 왔습니다. 지난 ■…■에 本府에 거주하는 官奴 權喜寬이 그의 어머니를 單白虎의 앉으나 서나 보두 보이고 ■■衝石하는 땅에 偸埋했습니다. 그러다가 督掘하는 官題를 받들고 기한을 정한 手標를 작성하였고, 또 암행어사의 秘關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아 즉각 파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금년 3월에 醴泉 文谷에 거주하는 朴時業이라는 이름을 한 놈이 밤에 그 어머니를 이전에 파낸 곳에서 몇 보 덜어진 곳에 偸埋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산지기의 집에 가서 그 놈을 불러다 놓고 즉시 파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관아에 呈訴하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몇 달을 기한을 주면 山地를 구해서 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놈의 생각을 살펴보니 그의 무덤이 局內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朴時業이 몇 달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내지 않자 결국 관아에 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번의 전후로 관아에 올린 呈狀과 山圖 등을 증거 문서로 내놓으면서, 잘 살펴주시고 朴時業을 엄히 잡아다가 督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