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94년(고종 31) 8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都監은 고을의 부세 수취를 담당하는 鄕職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저는 금년에 나이가 57세입니다. 재주가 우매하고 성질이 게으른데다가 아둔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몸을 숨기고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무릇 賦斂의 경중이나 財利의 득실에 관계된 것은 60평생 동안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는데, 이는 제가 정조를 지키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識量이 우매하고 規模가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한 洞里나 한 문중의 일도 망연히 물러나 위축되어 앞뒤를 살피지 않았던 것도 스스로의 분수가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병을 앓아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천둥이 쳐도 못듣고 사람의 형체만 겨우 식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鄕黨의 士友 중에서 쓸모없는 폐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령께서 鄕中 都監의 직임에 차출하였습니다. 관아의 명령이 내려왔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고 피하겠습니까마는 저의 실정이 이와 같으니, 만약 억지로 거행한다면 한 고을의 일을 망칠 뿐 아니라 관가의 정사에 누를 끼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都監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4일에, "이는 온 고을의 薦望이다. 실로 取捨하기 어렵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즉 이미 고을의 천망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呈訴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기 아렵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