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94.0000-20170630.00000018167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오세녕, 영양군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53.5 X 3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청기 함양오씨 우재공파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
1894년(고종 31) 8월에 영양군(英陽郡) 청기리(靑杞里)에 사는 오세녕(吳世寧)이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수령은 철회하기 어렵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4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94년(고종 31) 8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都監은 고을의 부세 수취를 담당하는 鄕職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저는 금년에 나이가 57세입니다. 재주가 우매하고 성질이 게으른데다가 아둔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몸을 숨기고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무릇 賦斂의 경중이나 財利의 득실에 관계된 것은 60평생 동안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는데, 이는 제가 정조를 지키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識量이 우매하고 規模가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한 洞里나 한 문중의 일도 망연히 물러나 위축되어 앞뒤를 살피지 않았던 것도 스스로의 분수가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병을 앓아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천둥이 쳐도 못듣고 사람의 형체만 겨우 식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鄕黨의 士友 중에서 쓸모없는 폐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령께서 鄕中 都監의 직임에 차출하였습니다. 관아의 명령이 내려왔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고 피하겠습니까마는 저의 실정이 이와 같으니, 만약 억지로 거행한다면 한 고을의 일을 망칠 뿐 아니라 관가의 정사에 누를 끼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都監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4일에, "이는 온 고을의 薦望이다. 실로 取捨하기 어렵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즉 이미 고을의 천망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呈訴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기 아렵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

靑杞化民吳世寧
右謹言惶悚憫迫情由段。伏以。民今年五十七矣。材性愚懶。聰明遲鈍。杜門屛息。潛形結舌。
凡係賦斂之輕重。財利之得失。六十平生未嘗一開口者。非有所操執而然也。盖其識量下愚。
規模褊扶。雖一洞一門之事。茫然退縮。不省頭尾者。以其自分之如此。而且近輕重病。聽瑩全
塞。雷霆不聞。僅具人形。所以爲鄕黨士友中無用之一棄物也。不意城主差出以鄕中都監
之任。官令之下。何敢辭避。而民之實情如此。若强冒擧行。則非但僨一鄕之事。抑亦累
於官家之政。思之惶恐。不知所以措躬。玆以具由仰訴爲去乎。伏乞。
洞燭情實。亟許改遞。一以便公事。一以安私分。千萬懇祝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甲午八月日。
官。[署押]

此是一鄕薦
望也。實難取
舍向事。
初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