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94년(고종 31) 8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都監은 고을의 부세 수취를 담당하는 鄕職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저의 고을 都監을 체직시켜 달라는 일은 이미 이전의 呈狀에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題音에서, '이는 온 고을의 薦望이다. 실로 取捨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우매하고 분수를 모르는 상태를 鄕人들도 아직 다 실정을 몰라서 '七尺으로 見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薦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실정은 이미 이런 중임을 강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죽을 병을 겪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다리가 고장 나서 평소의 언동도 지팡이에 기대야 합니다. 이는 향인들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향인들이 이를 알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겨를도 없을 텐데, 어지 이런 중임에 천거하여 일을 망치게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어리석고 병든 물건은 비록 英土의 백성은 못되더라도 그 일은 전혀 거행할 상황이 안됩니다. 저의 상황이 실로 낭패스럽습니다.
생각건대, 지위가 귀한 것은 조정의 관리만한 것이 없는데 재상이 천거하더라도 교체를 간청하면 교체를 허용해 주고, 중요한 것은 학교의 執綱만 한 것이 없는데 사림이 천거하더라도 辭免하면 면함을 허용해 줍니다. 지금 都監의 직임은 비록 향인이 천거한 것이지만 재주와 분수가 맞지 않고 징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참작할 여지가 없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都監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16일에, "여러 차례 호소하니 실제 병이 있는 것을 알겠다. 특별히 허용해 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