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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94.0000-20170630.00000018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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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오세녕, 영양군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53.8 X 3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청기 함양오씨 우재공파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2
1894년(고종 31) 8월에 영양군(英陽郡) 청기리(靑杞里)에 사는 오세녕(吳世寧)이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수령은 철회해 주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4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94년(고종 31) 8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都監은 고을의 부세 수취를 담당하는 鄕職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저의 고을 都監을 체직시켜 달라는 일은 이미 이전의 呈狀에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題音에서, '이는 온 고을의 薦望이다. 실로 取捨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우매하고 분수를 모르는 상태를 鄕人들도 아직 다 실정을 몰라서 '七尺으로 見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薦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실정은 이미 이런 중임을 강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죽을 병을 겪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다리가 고장 나서 평소의 언동도 지팡이에 기대야 합니다. 이는 향인들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향인들이 이를 알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겨를도 없을 텐데, 어지 이런 중임에 천거하여 일을 망치게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어리석고 병든 물건은 비록 英土의 백성은 못되더라도 그 일은 전혀 거행할 상황이 안됩니다. 저의 상황이 실로 낭패스럽습니다.
생각건대, 지위가 귀한 것은 조정의 관리만한 것이 없는데 재상이 천거하더라도 교체를 간청하면 교체를 허용해 주고, 중요한 것은 학교의 執綱만 한 것이 없는데 사림이 천거하더라도 辭免하면 면함을 허용해 줍니다. 지금 都監의 직임은 비록 향인이 천거한 것이지만 재주와 분수가 맞지 않고 징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참작할 여지가 없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都監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16일에, "여러 차례 호소하니 실제 병이 있는 것을 알겠다. 특별히 허용해 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2

靑杞化民吳世寧
右謹言憫迫情由段。民之鄕都監懇遞事。已略陳於前狀中。而題音內。一鄕之薦望。實難取舍云云敎是乎矣。民愚昧
沒分數之狀。鄕人亦未盡知其實情。猶以七尺見待。故有此薦望之擧。然民之實情。旣不能堪此重任。且累經死病。耳聲
脚痹。平居言動。便作土木之偶。此則鄕人之所全然不知者也。苟使鄕人知其如此。則必哀矜之不暇。何忍薦此重任。使人陷
僨事之科乎。思之又思。不知所以措躬。顧此愚病之物。雖不得爲英土之民。萬無擧行之勢。民之情狀。實爲狼狽。第伏念
莫貴者。朝廷之仕官。而宰臣薦之。懇遞則許遞。莫重者。學校之執綱。而士林薦之。辭免則許免。今此都監之任。雖
是鄕人之薦。其於才分之不稱。疾病之沈痼。亦豈無容恕之道乎。輿論雖或不知而謬薦。仁侯必有洞燭而矜念。玆
敢冒瀆仰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特許改遞。使此愚病之民。奠居治下之地。千萬懇祝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甲午八月日。

官。[署押]

屢次呼訴。實
病可知。特爲
許施事。
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