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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3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94.0000-20170630.00000018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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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오세녕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52 X 3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청기 함양오씨 우재공파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3
1894년(고종 31) 10월에 영양군(英陽郡) 청기리(靑杞里)에 사는 오세녕(吳世寧)이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본 소지는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4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94년(고종 31) 10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鄕中都監 차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관아의 題辭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원본 所志의 초본이거나 관아에 올렸지만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都監은 고을의 부세 수취를 담당하는 鄕職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저의 고을 都監 직을 체직해 달라고 한 일은 모두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60이 거의 되었습니다. 저는 우매하고 식견이 어두운 것이 사람들 가운데 최하입니다. 그래서 향읍의 득실이나 재물의 회계는 모르고, 분수는 평생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면서 밥만 먹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 집안 한 문중의 일이나 밖으로 한 洞 한 面의 일은 추호도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지조를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스스로의 분수가 용렬하여 억지로 하려고 해도 못한 것입니다.
만약 저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 이 직임을 거행한다면, 지팡이를 잃어버린 소경[失相之瞽]이 갈 곳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어, 일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한 번 일에 문제가 생겨서 관과 민에게 죄를 얻는 것 보다는 백번 사양하고 피하여 향읍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都監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오세녕(吳世寧) 향중도감(鄕中都監) 차출 관련 소지(所志)3

靑杞化民吳世寧
右謹言惶悚悶迫情由段。民之鄕都監乞遞事。龥之盡矣。懇之煩矣。民犬馬之齒。今迫六旬矣。愚
昧蔑識。最出人下。鄕邑得失。財上會計。不知。分數平生杜門屛息。守分飮啄。內而一家一門之事。外
而一洞一面之事。雖秋毫之末。都不能干涉者。非有所操執而然也。盖其自分庸下。雖欲强之。不得也。
倘使民不量己分。擧行此任。則譬如失相之瞽。莫適所向。必債事而後已。與其一番債事。而得罪於
官民。無寧百端辭避。見棄於鄕邑也。思之又思。計出不已。爲轉徙他鄕計。莫非王土。安往不宜。而獨恨夫。
顧此愚蠢之物。不得安堵於二天雨露之中。豈非慨然處乎。玆敢冒瀆仰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特賜許遞之題。使此昧識昧事之民。得蒙莫接之澤。千萬懇祝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甲午十月日。所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