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에 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에게 바친 산송관련 上書.
1893년(고종 30) 3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에게 바친 산송관련 上書이다. 偸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7월이었는데, 수령이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 고을에 당도하지 않자, 문중 사람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수령에게 上書를 올려 처결 받고 있다.
劉秉琥 등은 상서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저희 6대 조모의 분묘는 본면(甘泉面) 獐山里의 葛谷 안에 있습니다. 이를 문제없이 수호해 온지가 지금까지 수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해 7월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單白虎 위치의 수십보 되는 지점이면서 앉으나 서나 다 보이는 땅에 偸埋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덤 같기도 하고 그저 置標같기도 해 보입니다. 헛 무덤인지 진자인지 시험해 보려고 해도, 사사로이 파내는 것은 범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偸窆한 것인지 탐색했으나, 형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령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거마가 아직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줌의 흙을 잠시라도 그냥 두기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강릉유씨 문중의 선산에 누군가 偸埋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요청하는 바는 해당 면의 風憲과 約正으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도록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은 30일에 다음과 같은 처결을 내리고 있다.
"과연 呈訴한 바와 같다면 당연히 파내야 하는 것이다. 그 무덤 주인이 숨어서 피한다면 더욱 스스로 잘못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진짜 무덤이라도 사실을 조사할 것 없이 파내야 하는 것인데, 무덤이 단지 置標해 둔 것임에 있어서겠는가. 題辭를 접수하는 즉시 山下의 洞民은 모여서 상세히 살펴보고 과연 이 訴狀의 말과 다르지 않다면, 이 題辭의 뜻에 의거해 10일을 기한으로 근처 한 곳에 방을 걸어 놓고 무덤 주인을 기다리도록 하라. 그 이후에 督掘하되,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못된 짓을 조장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즉시 洞民과 함께 파낸 후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처결은 산 아래의 洞民과 頭民, 그리고 정소한 강릉유씨 문중에게 이행하라고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