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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 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93.0000-20170630.0000002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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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병호, 병규,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64.1 X 43.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3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 관련 상서(上書)
1893년(고종 30) 3월에 감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유병호(劉秉琥)가 서울에 있는 안동(安東) 수령에게 바친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선산에 누군가 투매(偸埋)라고 숨어버리자, 이를 파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3년에 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에게 바친 산송관련 上書.
1893년(고종 30) 3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에게 바친 산송관련 上書이다. 偸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7월이었는데, 수령이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 고을에 당도하지 않자, 문중 사람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수령에게 上書를 올려 처결 받고 있다.
劉秉琥 등은 상서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저희 6대 조모의 분묘는 본면(甘泉面) 獐山里葛谷 안에 있습니다. 이를 문제없이 수호해 온지가 지금까지 수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해 7월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單白虎 위치의 수십보 되는 지점이면서 앉으나 서나 다 보이는 땅에 偸埋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덤 같기도 하고 그저 置標같기도 해 보입니다. 헛 무덤인지 진자인지 시험해 보려고 해도, 사사로이 파내는 것은 범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偸窆한 것인지 탐색했으나, 형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령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거마가 아직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줌의 흙을 잠시라도 그냥 두기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강릉유씨 문중의 선산에 누군가 偸埋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요청하는 바는 해당 면의 風憲과 約正으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도록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서울에 있는 安東 수령은 30일에 다음과 같은 처결을 내리고 있다.
"과연 呈訴한 바와 같다면 당연히 파내야 하는 것이다. 그 무덤 주인이 숨어서 피한다면 더욱 스스로 잘못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진짜 무덤이라도 사실을 조사할 것 없이 파내야 하는 것인데, 무덤이 단지 置標해 둔 것임에 있어서겠는가. 題辭를 접수하는 즉시 山下의 洞民은 모여서 상세히 살펴보고 과연 이 訴狀의 말과 다르지 않다면, 이 題辭의 뜻에 의거해 10일을 기한으로 근처 한 곳에 방을 걸어 놓고 무덤 주인을 기다리도록 하라. 그 이후에 督掘하되,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못된 짓을 조장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즉시 洞民과 함께 파낸 후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처결은 산 아래의 洞民과 頭民, 그리고 정소한 강릉유씨 문중에게 이행하라고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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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3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 관련 상서(上書)

甘泉閥芳里居化民。劉秉琥秉奎等。謹百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有寃寃訴。何天有憤。憤雪無地者。民等今日訴也。民之六代祖母墳墓。在於本面獐山葛谷內。而無弊
守護者。于今數百年久矣。不意去年七月分。不知何許人。偸埋於單白虎數十步。坐立俱見之地。而似塚似標。
雖■設虛試眞。私自掘去。難免犯法。。探覓偸窆之誰某。而形跡莫覩。伏望
城主之還次。車蓋尙遲。一片坏土。尙亢於晷刻難置處。民等不勝憤寃。千里裹足。百拜仰籲於明政之下。伏乞。
洞燭敎是後。嚴明題下。且令飭於該面風憲約。使之掘去。俾保先壟之地。千萬懇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癸巳三月日。

行使。[手決]

果如所訴。係是
當掘。且其塚主
隱避。尤是自知
理屈。雖眞塚。不
待實査而掘。況
似塚似標者乎。
題到卽時。會同
山下洞民。詳細看重。如果無
違於此狀辭。以此
題旨。限十日揭
榜近一處。以待塚
主來現後。督掘
是矣。若或過限
不現。不可再使養
惡而待。卽與洞
民眼同掘移後。
馳告向事。
三十日。在京。
山下洞民頭民。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