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社首의 직임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877년(고종 14) 10월에 英陽郡 靑杞里에 사는 吳世寧이 社首의 직임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社首는 대원군 집권후 각 고을에 설치한 社倉을 관리하는 직임이다.
吳世寧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방금 살피건대, 저의 이름으로 本面의 社首에 差定하였습니다. 社首의 직임은 각 里를 순환하여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온 읍의 通規입니다. 저의 형은 계유년(1873)부터 을해년(1875)까지 이 직임을 거행한지가 3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4,5개월 간 洛下하느라 관아에 교체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체는 허용해 주지 않고 저로 하여금 대신 직임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저는 관아의 명령에 따라 이 직임을 거행한지 또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직임에 있어서 원래 이미 역임한 직임입니다. 허다한 面의 인원은 이미역임한 직임을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사적인 사정으로 부득히 한 점이 있는데, 친부모의 緬祭가 이번 달 안에 있어서, 9일에 出柩합니다. 그러한 즉 저의 일신은 상을 당한 처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 직임을 행하는 것은 사체에 크게 온당치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하며 社首의 직임을 그만두게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英陽郡 관아에서는 3일에, "상세히 조사하고 교체해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리고, 이를 倉色과 鄕所에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