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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유주하(劉周厦)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8.0000-20170630.00000023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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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채주호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28.2 X 31.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8년 유주하(劉周厦) 산도(山圖)
1858년(철종 9)에 유주하(劉周厦)가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山圖)와 이에 근거하여 10월 25일에 관아에서 내린 제음(題音)이다. 재주호(蔡周虎)란 자가 유주하(劉周厦) 조모의 분묘와 가까운 지점에 산도를 쓰려고 점유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8년에 劉周厦가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이에 근거하여 관아에서 내린 題音.
1858년(철종 9)에 劉周厦가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이에 근거하여 10월 25일에 관아에서 내린 題音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蔡周虎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을 수령에게 산송을 제기하면, 수령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분쟁지역의 실제 지형과 거리 등을 측정하여 그린 山圖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 그 수령에서 올렸을 所志 등도 현재 남아 있지 않다.
山圖 뒷면에 적힌 題音에 따르면, 蔡周虎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산지를 점유했는데, 그곳은 劉周厦 조모의 분묘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채주호는 그곳이 예전부터 置標해 놓은 곳이고, 또한 상호적으로 入葬해 오던 땅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형을 측량해 본 결과 거리가 73석 3촌 불과하고 않으나 서나 보이는 지점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劉震永의 아버지 분묘와 劉柱道의 조모 분묘와도 앉으나 서나 보이는 지점이었다. 수령은 "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들어온 자를 주인으로 삼는 다면 차라리 유주하를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劉周厦 單麓의 腰中하고 극히 핍박하는 땅이다. 蔡班은 역지사지 해 본다면 금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채주호를 패소시키고 있다.
山圖에는 채주호가 새로 점유한 지점과 劉周厦, 劉震永, 劉柱道의 분묘 뿐 아니라 洪班의 무덤, 金班의 무덤, 李班의 무덤이 위치한 지점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8년 유주하(劉周厦) 산도(山圖)

蔡班之新占處。謂之曾爲置標之地。而
距劉班柱厦祖母墳。爲七十三尺三寸。坐立俱見
之地是遣。劉震永劉柱道處。亦是坐立俱
見也。蔡班之藉口謂之互相入葬之地云。而
此則苟且之說也。山是後入者爲主。則劉柱
牢禁。其單靑龍單麓腰中切逼之地
者。以蔡班易地思之。其不禁之乎。蔡班置之落
科事。[手決]
戊午十月二十五日。
[위쪽, 좌측 순으로]
○ 洪班塚。
劉震永父墳。坐立俱見。
劉柱道祖母墳。坐立俱見。
蔡周虎新占處。距劉柱厦祖母墳。七十三尺三寸。坐立臥俱見。
劉柱厦祖母墳。距蔡周虎新占處。七十三尺三寸。坐立臥俱見。
○ 李班塚。坐立俱見。
○ 蔡班塚。坐立俱不見。
○ 金班塚。

訟。蔡周虎。[手決]
隻。劉周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