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에 劉周厦가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이에 근거하여 관아에서 내린 題音.
1858년(철종 9)에 劉周厦가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이에 근거하여 10월 25일에 관아에서 내린 題音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蔡周虎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을 수령에게 산송을 제기하면, 수령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분쟁지역의 실제 지형과 거리 등을 측정하여 그린 山圖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 그 수령에서 올렸을 所志 등도 현재 남아 있지 않다.
山圖 뒷면에 적힌 題音에 따르면, 蔡周虎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산지를 점유했는데, 그곳은 劉周厦 조모의 분묘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채주호는 그곳이 예전부터 置標해 놓은 곳이고, 또한 상호적으로 入葬해 오던 땅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형을 측량해 본 결과 거리가 73석 3촌 불과하고 않으나 서나 보이는 지점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劉震永의 아버지 분묘와 劉柱道의 조모 분묘와도 앉으나 서나 보이는 지점이었다. 수령은 "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들어온 자를 주인으로 삼는 다면 차라리 유주하를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劉周厦 單麓의 腰中하고 극히 핍박하는 땅이다. 蔡班은 역지사지 해 본다면 금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채주호를 패소시키고 있다.
山圖에는 채주호가 새로 점유한 지점과 劉周厦, 劉震永, 劉柱道의 분묘 뿐 아니라 洪班의 무덤, 金班의 무덤, 李班의 무덤이 위치한 지점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