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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유주하(劉柱厦)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42.0000-20170630.0000002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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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주하,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42
형태사항 크기: 57.1 X 27.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2년 유주하(劉柱厦) 산송관련 소지(所志)
1842년(헌종 8) 7월에 안동(安東) 감천면(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유주하(劉柱厦)안동(安東) 관아에 제출한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선영이 있는 장산동(獐山洞) 주변 마을 사람들이 묘역에서 개간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2년에 劉柱厦安東 관아에 제출한 산송관련 所志.
1842년(헌종 8) 7월에 安東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劉柱厦安東 관아에 제출한 산송관련 所志이다.
劉柱厦의 선영은 獐山洞에 있었다. 그런데 醴泉大村洞知過洞 두 마을 사람들이 매년 선영 주변에 火田을 일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에서 모래가 무녀지 매일 매달 쌓이고 있었다. 劉柱厦은 이 때문에 분묘에 흙이 무너지는 것이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하는 바는 사력으로는 마을주민들이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느니, 엄명한 처분을 내려주어 묘역에서 개간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안동 관아는 28일에, "묘소와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다시는 개간하지 말라고 분부할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2년 유주하(劉柱厦) 산송관련 소지(所志)

甘泉閥芳里化民。幼學劉柱厦
右謹言切迫情由段。民之先塋在於獐山洞。而間於醴泉大村知過之洞。其所居洞民。逐年火田於前後左右。
四面沙汰。日成月積。來頭沙患。慮及墳墓。爲人子顧念先祖之道。不勝憤迫。期欲禁斷。而有非私力所可嚴
禁。故玆敢仰籲於
二天子視之下。伏乞。洞燭敎是後。一以軫人子私情之痛迫。一以懲愚民不忍之所懷。該洞洞民處。嚴明題下。
以杜日後起墾之地。千萬祈懇之至。
行下向敎事。
城主。
壬寅七月。

墓所至近之
地。更勿起墾
之意。分付向
事。卄八日。

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