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에 劉柱厦가 安東 관아에 제출한 산송관련 所志.
1842년(헌종 8) 7월에 安東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劉柱厦가 安東 관아에 제출한 산송관련 所志이다.
劉柱厦의 선영은 獐山洞에 있었다. 그런데 醴泉의 大村洞과 知過洞 두 마을 사람들이 매년 선영 주변에 火田을 일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에서 모래가 무녀지 매일 매달 쌓이고 있었다. 劉柱厦은 이 때문에 분묘에 흙이 무너지는 것이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하는 바는 사력으로는 마을주민들이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느니, 엄명한 처분을 내려주어 묘역에서 개간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안동 관아는 28일에, "묘소와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다시는 개간하지 말라고 분부할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