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에 조카들과 친척인 朴齊淵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하여 朴成韶가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37년(헌종 3) 5월에 조카들과 친척인 朴齊淵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하여 朴成韶가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朴成韶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7,8년 전에 저의 돌아가신 형은 친척인 朴齊淵에게 돈 20냥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을 기한이 되자 이자를 따져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돈 1냥을 남기고 다 갚지 못했는데, 상황이 곤궁하여 부득이해서였습니다. 財主(朴齊淵)는 그 情狀을 안타가워하며 잊어버리라고 하고는 석연히 웃고 파해주었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형이 불행이 乙未년 여름에 죽고 형수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수삼명의 홀로된 조카들은 이런 험한 세상에 날아날 길이 없는 와중에 막중한 王稅를 辦出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답을 朴齊淵의 집에 팔아서 王稅를 내고 홀로된 처지를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朴齊淵은 죽은 형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남은 돈 1냥의 지금까지의 이자가 이미 10냥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답을 판 값 5냥을 橫執하였습니다.
저[朴成韶]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垈田 2마지기를 문서를 꾸며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또 이 밭의 값은 1냥도 안된다고 하면서 이자를 다진 그 돈으로 전답 값을 橫執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정을 설명한 朴成韶가 요청하는 바는 친척 朴齊淵을 잡아다가 조카들이 판 전답의 값을 받을 수 있게 하여, 王稅를 납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12일에 "설혹 약간의 받을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夫妻가 모두 죽은 이후에 받지 않은 1냥의 이자를 5냥이라고 칭하면서 전답 값을 끝내 주지 않는 것은 그 심술이 강도보다 낫지 않다. 이를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이후의 폐단이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가. 朴齊淵을 잡아올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