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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5월 1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8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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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이조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24.4 X 53.3
장정: 양면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5월 1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
1799년(정조 23) 5월 17일에 이조가 승지를 통해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인 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5월 17일에 吏曹가 承旨를 통해 올린 草記.
1799년(正祖 23) 5월 17일에 吏曹가 承旨를 통해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밭은 방식으로 전재된다. 이 草記는 都承旨 李集斗통해서 올린 것이다.
草記의 내용에 상달 기관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본문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草記는 義禁府에서 내용을 확인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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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5월 1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

[日省錄]

吏曹
啓曰。上京守令下送後。草記事。
命下矣。受由上京守令楊州牧使徐榮輔羅州牧使任焴舒川郡守李儒燁保寧
縣監
韓永逵河陽縣監鄭冕綏興德縣監李趾光。俱已申飭。今方下去。而德山縣監林淳浩。雖
以田稅米水沈及唐津縣監朴廷宅
啓事。有拿處之
命。不得下去云。而方有待秋成
處分之命。亦爲申飭下送。中和府使徐敎修。依下敎。付之該府押送。成川府使李益運。以爲親病苦劇。萬無還任之望云。興海郡守鄭致愚
以爲篤老親病。挾感彌留。萬無遠離之望云。居昌縣令金鍒。以爲老母病勢。一向危重。不得下去云。
李益運鄭致愚。雖曰。上京屬耳。
促敎之下。不爲還官。事甚未安。所當請勘。而親病與身病有異。不可許久曠官。竝改差。金鍒則雖
異於身病。而屢勤
飭敎。終不下去。臣曹草記。今至五日之久。又煩催促之
命。則一味滯留。無意發程者。事甚駭然。亦不可一任其久曠。一體改差。何如。

此時民事。不可任其曠
官。而旣云篤老侍下
兩倅則畿邑以口傳拔例相換。
嚴飭。俟間卽爲下送。
以守令相換者。除朝辭赴任。而
成川倅。親病之外。銓
堂遭彈自別。改差。亦
爲口傳擇差。待下批。待
開門辭朝。可也。

義禁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