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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4월 2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7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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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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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교서
작성주체 이병모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22.7 X 124.9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4월 2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1799년(정조 23) 4월 20일에 좌승지동부승지가 입시한 자리에서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거행조건(擧行條件)이다. 이 거행조건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전교축(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4월 20일에 左承旨同副承旨가 입시한 자리에서 左議政 李秉模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擧行條件.
1799년(正祖 23) 4월 20일에 左承旨同副承旨가 입시한 자리에서 左議政 李秉模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擧行條件이다.
이 擧行條件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당일 正注書로 근무하고 있던 柳台佐가 추후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擧行條件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국왕의 傳敎나 논의된 내용 중 거행할 사항을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이후 啓下 등의 과정을 거쳐 반포되는 왕명체계 중 하나이다.
擧行條件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전교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거행조건은 吏曹正郞 金光遇과 講學廳에서 내용을 확인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인문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出朝報'라는 인문으로 추측되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朝報에 낼 사항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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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4월 2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日省錄][(出朝報)上][〇][〇]
今四月二十日左承旨同副承旨
侍。藥房入診同爲入侍時。左議政李秉模
啓。昨因左右兼諭善上疏。
元子宮僚屬。有加抄之
命矣。前郡守宋時淵司僕主簿朴宗羽。前牧使
兪漢雋。經術文學。俱合陪講。先以此三人。加差■(下)。
何如。
上曰。依爲之。
[啓]
[•]吏曹 正郞金光遇
[〇]講學廳
注書宅
曾■■■■
■■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