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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5월 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전교(傳敎)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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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교서
작성주체 국왕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5 X 35
장정: 낱장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5월 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전교(傳敎)2
1799년(正祖 23) 5월 7일, 국왕이 도승지 이집두에게 내린 전교이다. 이 전교는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전교축(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5월 7일에 국왕이 都承旨 李集斗에게 내린 傳敎.
1799년(正祖 23) 5월 7일에 국왕이 都承旨 李集斗에게 내린 傳敎이다. 전교축에 편철된 상태의 傳敎에는 수취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承政院日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傳敎는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당일 正注書로 근무하고 있던 柳台佐가 추후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傳敎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전교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전교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전교는 備邊司郎廳 金(木+律), 義禁府都事 崔熽, 吏曹佐郞 崔禧延이 내용을 확인했다.
傳敎는 『承政院日記』에 등재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은 국왕이 승정원에 내린 것이다. 본 傳敎는 신하가 국왕에게 입시한 筵席에서 承旨에게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傳敎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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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5월 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전교(傳敎)2

[日省錄][〇]
上。
今五月初七日。都承旨入侍時。
傳曰。觀此湖
南伯畢賑狀
聞。以分
饋優厚。饑
口已皆蘇安
爲說。而又
見繡啓。栍邑
四邑中。金溝縣
人口捐瘠
之査出者有
之。外此他邑。
豈無如許處
乎。然則道啓
中蘇安云云。可
謂外題。如非
不察。卽是
任他委寄
之意。果安
在哉。當該
道臣李得
。亟施不敍
之典。且以該守令
言之。繡啓雖
云誠勤則
有之。而無論
饑與病。其
不能盡心賑
恤。難逭重勘。
該縣令成鼎
。卽令該府
拿處嚴問。捧
口招以聞。

[•]備邊司。郎廳金(木+律)
義禁府。都事崔熽
[•]吏曹。佐郞崔禧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