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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4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02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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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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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비답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작성주체 국왕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3.5 X 61.5
장정: 낱장
수량: 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4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2
1799년(정조 23) 4월 23일, 이조참판(吏曹參判) 민태혁(閔台爀)의 상소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다. 이 비답은 당일 입직한 주서인 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4월 23일, 吏曹參判 閔台爀의 上疏에 대한 국왕의 批答.
1799년(正祖 23) 4월 23일, 吏曹參判 閔台爀의 上疏에 대한 국왕의 批答이다.
이 批答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批答은 上疏 또는 箚子의 여백에 적어서 내리거나, 별도의 [施命之寶]를 답인 하는 敎書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 내리는 형태가 있었다. 한편 상소·차자의 원문은 大內에 보관하고 비답의 내용만 적어 전달하는 방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답의 작성·전달 방식과 그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만 傳敎軸에는 상소·차자 본문의 내용은 없고 왕의 답변의 내용만 베껴 놓은 형태의 비답만 있다. 이는 상소·차자의 원문이 승정원에 내려지지 않고 大內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를 편찬할 때는 상소·차자와 비답은 문서 가운데 등재 순서가 가장 뒤쳐져 있었고, 또한 대내에 있는 원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상소·차자 본문을 베끼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批答의 내용에 상달한 신하 이외에 여타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본문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비답은 吏曹佐郞 崔禧延이 내용을 확인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비답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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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4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2

[日省錄]
吏曹參判閔台爀疏。批
答曰。省疏具
悉。兩人事。堂
疏過矣。西京
之風流篤厚。
以其禁網之
疎闊也。必欲
窄窄結罟。箇
箇數髮。苦索
而艱覓。則免
者能幾家。天
下事各有分
數。凡於隄防
關頭。微處婉。
婉處嚴。嚴處
微。金秤玉衡
無過不及。卽
予御世之一
副規度。今也
引曩時乙亥
以前之義理
未決樣。而以爭
執覆難。爲依
倣根據之地。
則不幾近於
朔南之倒置
乎。幾十年硏
精點神。導率
遠邇者在此。
範圍酸鹹者
在此。乃於可
東可西之際。
差上差下之
間。無大無小。
無內無外。載
日月之所照。
臨霜露之所
降。俾我血氣
之倫。各具一
太極。則此在
廷臣僚之嘗
所知之者也。日
前處分。尤屬
於拔例。貞元
之朝士無多。
潛郞之舊蹟
猶記。特命按
籍而書奏。各
進一秩。以示
予意。則卿等
之擧行。事理
當然。彼兩人
者。初無身累
之干犯。優有
已例之的對。
何待指諭其
某某。始能領
會乎。且況堂
疏收還之請。
未嘗箚着於
卿。則卿之上
疏。甚非矣。遞差。
吏曹。佐郞崔禧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