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22일, 李晩燾가 시절의 어수선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문자 부탁을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보내는 편지
1905년 11월 22일에 李晩燾(1842∼1910)가 시절의 어수선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문자 부탁을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보내는 편지이다.
이 편지는 상투적인 안부 인사가 간략하다. 이만도는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喪을 당한 상대방의 안부가 연달아 지탱하고 가족들의 안부도 고루 보위됨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했다. 이만도는 다리 종기를 앓은 것이 추위를 당하여 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시국과 그에 따른 본인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宗廟社稷이 위급하여 토지와 인민은 夷狄과 禽獸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움직임의 형세가 없으면 縣이나 道에 나아가 아이를 보내서 呈章하려고 하였으나, 門內에서 연명 상소의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정장을 멈췄지만 며칠 내로 연명 상소를 하든지 독단으로 상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삼백리나 멀리 떨어진 정다운 상대방의 부탁도 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선대의 우호를 생각해서 奉行할 도리를 도모해야 하지만 시절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받들기 어려우니 너그럽게 용서해주길 부탁했다. 원본을 살펴보고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황 때문에 언제 그 일에 마음을 둘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1905년 11월 22일 작성되었다.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만도 역시 일제의 침략과 조약에 대해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하는데 앞장섰는데,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잘 알 수 있는 편지이다.
발신자 이만도의 본관은 眞城, 자는 觀必, 호는 響山이다. 경상북도 예안 출신으로, 1866년(고종 3) 장원급제했으며, 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의 요직을 비롯하여 공조참의 · 동부승지 등에 제수되었으나 세상이 어수선해지자 벼슬길을 단념했다.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매국죄를 통렬하게 공박하는 상소를 올렸고, 1910년 한일합방 되자 단식 24일 만에 순국하였다.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