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고종 30) 11월 ▣5일에 朴命守가 金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戒月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93년(고종 30) 11월 ▣5일에 朴命守가 金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戒月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戒月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매매명문의 본문기인지는 추적할 수 없다.
戒月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狐項原.
- 자호 및 면적 : 淵字 44번 田 11부 1속 3마지기.
- 가격 : 동전 72냥
문서 좌측 하단에 팔고 있는 토지가 戒月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는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적은 부분이 뭉개져 있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韓宗業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필집을 적은 부분은 결락되어 이름을 알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