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고종 27) 윤2월 20일에 申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卜女가 李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官地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90년(고종 27) 윤2월 20일에 申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卜女가 李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官地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卜女와 官地는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매매명문의 본문기인지는 추적할 수 없다.
官地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전래받은 것.
- 위치 : 埋沙里員
- 자호 및 면적 : 巨字 54번 3부 6속, 55번 3부 5속, 56번 2부 8속, 합 4마지기.
- 가격 : 동전 50냥
팔고 있는 토지가 官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를 중간에 잃어버려서 넘기지 못하며, 새로 작성하는 명문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證筆로 鄭氏 상전을 모시는 奴 南石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