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정조 15) 11월 27일에 柳忠源이 三從侄인 柳宅休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11월 27일에 柳忠源이 三從侄인 柳宅休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柳宅休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쓸 곳이 절실히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別給 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詩字 41번 反畓 15부 7속.
- 가격 : 동전 10냥.
팔고 있는 토지가 柳宅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별급문기 1건을 본문기로 넘기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류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넘긴다고 하고 있는 본문기로 확정할 만한 분재기를 찾을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