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정조 11) 12월 12일에 柳生員宅의 奴인 守命이 金遠興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87년(정조 11) 12월 12일에 柳生員宅의 奴인 守命이 金遠興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金遠興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坪員 川邊.
- 자호 및 면적 : 名字 35번 畓 13부 1속, 37번 畓 4부 3속, 38번 畓 8속.
- 가격 : 동전 8냥
문서 가장 우측 열에 팔고 있는 토지가 金遠興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준다고 적혀 있다. 金遠興은 토지를 스스로 매입했다고 하고 있지만, 金遠興가 토지를 매입한 명문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785년에 金仲太가 같은 필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 남아 있는데, 본문기 1장은 이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金遠興가 金仲太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지만, 매매명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있고, 두 사람이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으로 幼學 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