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1년(정조 5) 11월 26일에 柳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守命이 權占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81년(정조 5) 11월 26일에 柳氏 상전을 모시고 있는 奴 守命이 權占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守命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權占業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絲字 43번 畓 17부 2속, 44번 畓 2부 2속.
- 가격 : 동전 75냥
팔고 있는 토지가 權占業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전주류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명문 가운데는 大坪員 지역의 絲字 자호의 필지를 산 매매명문이 몇 건 있지만, 여기서 넘긴다고 하고 있는 본문기로 확정할 만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趙云必이, 필집으로 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