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정조 1) 1월 9일에 柳忠源이 族兄인 柳恒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77년(정조 1) 1월 9일에 柳忠源이 族兄인 柳恒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柳恒源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수 많은 公債를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매입한 것.
- 위치 : 표기하지 않음.
- 자호 및 면적 : 讚字 5번 田 3부 8속, 6번 田 7부 7속, 7번 田 8속.
- 가격 : 동전 39냥.
팔고 있는 토지가 柳恒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전주류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명문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넘긴다고 하고 있는 본문기로 확정할 만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柳恒源이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