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년(영조 44) 2월 2일에 柳生員宅의 奴인 守命이 金遠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8년(영조 44) 2월 2일에 柳生員宅의 奴인 守命이 金遠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전주류씨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本文記로 받은 문서이다.
金遠太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막중한 아버지의 喪事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染字 33번 反田 4부 8속, 34번 反田 9부 6속, 32번 反田 2부 8속, 33번 反田 4속
- 가격 : 동전 15냥.
金遠太가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전주류씨 대야고택에는 大坪員의 染字의 토지가 표기되어 있는 문서 가운데 문서의 작성시기인 1768년의 이전에 작성된 토지매매명문은 3건이 있다. 1737년에 ▣先이 매입하면서 작성한 명문은 32번 지번의 畓이 2부 8속으로 결부수가 같아, 본문기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63년의 私奴 三仁이 토지를 매입한 문서와 그 문서의 본문기인 1733년에 世▣이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문서가 있다. 그러나 거래 대상물의 지번은 30번이고 反田이다. 따라서 이 두 문서를 본문기로 칭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 밖에 이 지역에 染字 자호의 토지를 거래한 매매명문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본문기 2장 가운데 나머지 1장은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 당사자 외에 證保로 金德乭伊가, 필집으로 金弼萬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