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년(영조 44) 11월 19일에 柳就源이 金有臣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8년(영조 44) 11월 19일에 柳就源이 金有臣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넘겨받은 문서이다.
金有臣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곳의 타지를 옮겨 살 일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詩字 4번 畓 11부 5속.
- 가격 : 동전 41냥
金有臣이 이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의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金有臣이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