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영조 39) 10월 17일에 良人 金致文이 良人 金述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3년(영조 39) 10월 17일에 良人 金致文이 良人 金述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매매명문의 본문기인지는 추적할 수 없다.
金述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平員.
- 자호 및 면적 : 除字 29번 畓 10부 8속 4마지기.
- 가격 : 동전 38냥.
팔고 있는 토지가 金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전주류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명문 가운데는 大坪員 지역에 위치한 필지를 산 매매명문이 몇 건 있지만, 여기서 넘긴다고 하고 있는 본문기로 확정할 만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良人 金藥 및 同姓六寸 良人 金曾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필집도 갖추고 있지만 성명을 적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