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년(영조 36) 1월 22일에 金日伊金이 良人 三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0년(영조 36) 1월 22일에 金日伊金이 良人 三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매매명문의 본문기인지는 추적할 수 없다.
三仁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
- 위치 : 大平員.
- 자호 및 면적 : 絲字 8번 田 7부 4속.
- 가격 : 동전 35냥.
팔고 있는 토지가 三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裵守乞이, 필집으로 柳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