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년(영조 36) 12월 17일에 良人 孫龍이 私奴 三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0년(영조 36) 12월 17일에 良人 孫龍이 私奴 三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전주류씨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三仁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三仁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絲字 37번 田 5부 6속, 48번 田 15부 8속 가운데 상변의 8부 4속을 포함한 두 필지 14부.
- 가격 : 동전 12냥
三仁이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三仁의 친형인 三石이, 證保로 妹夫인 太三이, 필집으로 黃在中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 "絲字 자호의 基田 5부 6속과 1부 4속..."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있다. 마지막 2행의 글자는 알아 볼 수 없다. 이는 관련문서인 1762년의 명문에서 거래한 필지의 결부수와 같아서 관련 사실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