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영조 13) 11월 16일에 良人 ▣先이 幼學 柳萬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37년(영조 13) 11월 16일에 良人 ▣先이 幼學 柳萬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전주류씨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本文記 문서이다.
柳萬鈄가 토지를 파는 이유를 표기한 부분은 결락되어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전래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染字 32번 畓 2부 8속, 33번 畓 4부 6속.
- 가격 : 동전 3냥.
柳萬鈄가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토지를 파는柳萬鈄가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