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년(영조 9) 11월 24일에 世▣이 幼學 柳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33년(영조 9) 11월 24일에 世▣이 幼學 柳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전주류씨 문중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本文記로 받은 문서이다.
柳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표기한 부분이 일부 결락되어 있지만,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染字 4부 5속.
- 가격 : 동전 2냥.
토지의 地目이 ‘川反’으로 표기되어 있다. 관련문서에는 ‘川反卅田’ 즉 ‘川反 30번 지번의 田’이라고 적혀 있다. 논을 밭으로 만든 反田인 것으로 보인다. 柳가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토지를 파는 柳가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